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외환은행 헐값매각 논란 감사 결과 일문일답]

감사원은 12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 2003년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인수를 예외승인해준데 대해 불법이라며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이 통보한 적정한 조치방안에는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대주주 예외승인을 직권취소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같은 통보에 강제성은 없다며 금감위가 외환은행 불법 매각에 대한 재판 결과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직권 취소할 때의 파급효과 등을 두루 고려해 방안을 마련하라고 결정했다.

결국 감사원은 반(反) 외국자본 정서를 감안해 외환은행 매각이 불법이라고 결론을 내린 뒤 이를 처리하는 까다로운 문제는 금감위에 미룬 셈이 됐다.

다음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감사원의 일문일답이다.

◆"론스타 대주주 자격, 금감위 재량권에 맡긴 것"

-적절한 조치 방안이 구체적으로 뭔가.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자격) 예외승인에 대한 직권취소도 포함돼 있다. 원처분청인 금감위의 재량권 범위를 넓혀주기 위해 적정한 조치를 내리라고 통보했다.

직권취소 결정을 내리라고 통보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 (외환은행 매각) 관련자에 대해 사법적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형사재판 진행 결과에 따라 여러가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둘째는 직권취소에 따른 실익을 금감위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금감위 재량껏 처리할 수 있도록 적정 조치를 마련하라는 뜻이다.

-직권취소 안해도 상관없나.
=그건 금감위가 판단해야 한다.

-사외이사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취소하라고 시정요구했는데 가능한가.
=외환은행은 감사원 감사 대상이다. 정부는 여전히 외환은행 지분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원은 외환은행장에게 2003년에 부여했던 스톡옵션을 취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정 요구할 수 있다. 권유가 아니라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취소를 감사원이 판단했다고 해도 되나.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다. 적정한 조치 방안이라 표현한 것은 금감위로 하여금 모든 상황,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취소할 때의 여러가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재량 범위를 넓혀준 것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취소가 가능하다고 표현해달라.

◆"론스타 불법행위 증명돼야 대주주 자격 직권취소 가능"

-왜 자격 취소를 판단했다고 하면 안되나.
=감사원은 일단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한 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라고 봤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로 행정행위가 취소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자 행위를 모르고 (은행을) 산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으면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취소를 못한다.

현재 이와 관련, 론스타가 직접 불법 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재판에 걸려 있다. 론스타가 금품을 주고 하종선 변호사를 통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재판 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되면 론스타는 불법 행위로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승인 받은 것이 되고 신뢰를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직권 취소할 수 있다. 론스타의 불법행위가 입증 안 되면 (론스타가) 선의의 제 3자로 신뢰보호의 가치가 있게 된다. 현재는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와함께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취소할만한 사유가 발생해도 취소할 경우 금융산업의 여파를 봐서 바람직한지 판단해봐야 한다. 이 때문에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금감위가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또 직권취소에 따른 파급효과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고려해서 적정한 조치 취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에 일정 부분 하자가 있다는 결론은 내렸다.

◆"대법원 판결 안 기다리고 금감위가 조치 마련할 수 있어"

-법원 판단이 떨어지면 거기에 따라 금감위에 행동 취하라는 건가.
=재판 결과를 보고 하라는 것은 아니다. 재판 진행 상황, 예를 들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진술 등 여러가지를 봐가면서 판단하라는 것이다.

-발표자료에 보면 감사원은 론스타가 로비 등으로 대주주 자격을 얻었다고 표현했다. 론스타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
=그와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도 확정적이지도 않다. 스티븐 리 등 론스타 관게자를 조사하지 못했다. 또 변양호씨 등이 로비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론스타가 불법행위를 동원해 로비했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재판 결과 등 최종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 판결이 안 나오면 조치를 취할 수 없는건가.
=법원 판결이 안 나와도 조치는 가능하다. 금감위의 승인에 따른 처분은 처분청의 재량 행위다. 금감위가 감사원 감사 결과만으로도 충분히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이후 소송을 감안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되는 거다. 금감위가 또 이강원씨, 변양호씨 하종선씨 등에 대한 형사재판과 검찰 수사만으로도 충분히 대주주 자격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재판 결과 안 보고도 취소 가능하다.

재판 결과도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1심 결과만 봐도 론스타 불법행위가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금감위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직권취소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자를 치유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론스타가 전략적 투자자인 외국계 은행과 지분을 나눠 갖는다든지 기타 여러가지 하자 치유 방법이 있다.

◆"금감위 통보, 강제성은 없지만 무시 못할 것"

-적정조치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는데 강제성이 있나.
=통보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금감위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자체 책임하에, 자체 판단하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통보는 시정 요구보다 법적 강제력이 약하지만 금감위가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감사원이 외환은행 매각의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고 권고했기 때문에 금감위가 완전히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직권취소하면 어떻게 되나.
=론스타의 대주주로서 의결권이 제한된다. 결과적으로 각종 경영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곧바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10%가 넘는 주식에 대해서는 다 팔아야 한다. 안 팔면 하루에 14억원씩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직권취소가 된다고 외환은행 인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출입은행은 물론이나 아무 소액주주든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에서 이기에 되면 론스타는 2003년에 산 외환은행 주식을 도로 다 내놓아야 한다. 완전히 원상회복되는 것이다.

◆"이 문제 해결 안되고 외환은행 재매각 어려울 것"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 과정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고 떠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 기자들이 직권취소만 중시하고 있는데 감사원은 수출입은행에 대해 외환은행 경영진과 모간스탠리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라고 통보했다.

이강원 전 행장은 개인인데 어떻게 손해배상금을 물어내겠나. 이 전 행장이 못내면 자연히 외환은행이 손해액을 물어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대주주인 론스타에 당연히 재정적 부담이 가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 외환은행을 사겠다고 나설 사람이 없을 것이다. 누가 사겠다고 나서겠는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직권취소하는 것 외에 불법으로 이뤄진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치유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치유의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다. 전략적 투자자를 끌어들여 지분을 나눠가질 수도 있는데 어떤 전략적 투자자가 지금 론스타와 지분을 공유하겠다고 나서겠느냐.

다만 금감위는 직권취소 안해도 론스타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도 있고 빨리 팔고 떠나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따른 손해액 산정은 전문가 영역"

-외환은행 매각 관련자에 대해 엄정 처분한다고 했는데 주의 조치에 그쳤다.
=검찰에서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엄정한 처분, 중징계 등을 고려했으나 그러한 사실이 나오지 않았다. 징계시효도 지났다. 사실상 엄정한 처분, 중징계할만한 비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주의조치를 촉구한 것이다.

-외환은행 헐값매각으로 인한 손해액이 검찰이 추청한 것과 차이가 난다.
=검찰의 손해액 산정하고 저희하고 어느 정도 금액 차이 있으나 그것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데 여러 가지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2003년으로 돌아가 기업 가치를 평가했는데 우리가 분석한 자료 중 일부는 검찰에서 빼고 또 다른 것은 포함시킨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됐다. 이 부분은 전문적 영역에 속하고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게 있어서 차이가 난다.
권성희기자 shkwo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