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의 잇다른 사고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연예인들과 소속사간의 계약갈등이 터져나오고 있다.
영화배우 이정재가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인 팬텀 엔터테인먼트와 15억여원의 피소를 당했다. 팬텀측은 이정재가 일방적을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정재측은 추가계약금이 집행되지 않아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이정재의 전 소속사인 플레이어엔터테인먼트가 팬텀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플레이어가 지급하기로 한 추가계약금은 팬텀측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선것.
영화 '미녀는 괴로워'로 명실공히 스타로 등극한 배우 김아중은 예당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으나 김아중의 전 소속사인 하하엔터테인먼트가 1년 6개월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며 법적조치를 취할 태세고 이미 계약을 체결한 예당엔터테인먼트도 이에 대응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영화배우 장진영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수익분배금 청구 소송에서 "3억 21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로 광고 모델 출연료를 나누지 않았다는 장진영측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드라마 '주몽'에 출연한 한혜진은 전소속사인 Ei21로부터 3억 4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당해 드라마 출연료가 압류되는 사태로 불거지기도 했다.
신세대 스타로 떠오르는 탤런트 홍수아 역시 전 소속사 스타제국으로부터 일방적 전속계약해지와 관련 홍수아측에 1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기도 했으며 배우 현영, 가수 이수영등 많은 연예인들이 계약과 관련한 법적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잇따른 계약분쟁 문제는 돈?
이처럼 연예인과 소속사간의 분쟁은 대부분 법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는 수익배분등 '돈'에 관한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연예기획사가 신인 연예인을 캐스팅하는 시점에서부터 트레이닝, 교육, 홍보, 제작, 컨셉트, 매니지먼트등 제반사항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되고 이에 따른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평균 3-5년으로 자리잡은 전속계약기간중에 스타로 부상하기 시작하면 신인시절과는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변화하게 된다. 즉 스타로서 부가가치를 지니게 되면 수익창출에 효과적으로 접근할수 있지만 반대로 타기획사에게는 영입대상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또 스타가 되어 주위의 환경이 일명 '대접'해주는 시기에서는 연예활동을 처음 시작하던 때의 감정이나 상황이 크게 바뀌어 현소속사에 대해 좋은 감정만 가질수는 없게 되는 것이 국내 연예산업의 시스템 구조다.
최근 김성주 전 MBC아나운서의 프리랜서 선언을 봐도 알수 있듯이 연예인에게 스타성을 인정하고 더많은 활동기회와 자율성,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제의는 전문적인 시스템이 전무한 국내 연예계에서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다.
한 문화평론가는 "스타시장의 규모는 산업화에 접어들었지만 전문화된 시스템은 걸음마 수준"이라면서 "전속제도의 폐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수익배분, 계약조건등이 비밀에 부쳐지는 관행이 여전해 제도도입을 통한 시장의 투명화를 하루빨리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3월 20일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과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하윤금 책임연구원은 관계 전문가들과 '공인 에이전시법'(가칭) 입법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공인 에이전시법'은 전속제 폐지, 겸업제한, 국가 공인 자격증 제도등 현 연예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법안으로 오랫동안 국내외 매니지먼트분야를 연구해온 하윤금 책임연구원이 발제를 맡을 예정이어서 집중적인 논의가 오고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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