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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 소송 더 버거워진다

국가소송 전담 `정부법무공단' 내년 발족
변호사 보수 제한도 폐지…국가패소율 `뚝'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작년 처음 1만건을 넘어서는 등 급증하고 있지만 개인과 기업이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 승소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40명의 변호사로 구성돼 국가소송을 전담할 정부법무공단이 내년 생기는데다 국가소송을 맡는 변호사의 보수 제한 규정도 아예 없애 유능한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할 여지가 더욱 넓어졌기 때문이다.
◇ 국가 상대 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 법무부는 이달 초 '국가소송 사건 수임 변호사 보수 규정'을 폐지했다고 12일 밝혔다.
1978년 제정돼 몇차례 개정된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착수금과 승소했을 때 사례금으로 나눠 보수를 지급하되, 변호사 선임 비용 최고 한도를 제한했던 것.
즉, 착수금은 소송물가액에 따라 5천만원 미만 사건은 200만원, 5천만~1억원 사건은 300만원, 1억원 이상 사건은 500만원으로 정하고 사례금은 지급한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하도록 했었다.
법무부는 이 훈령이 우수한 변호사로부터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해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원고 또는 피고가 되는 국가소송과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전담하는 일종의 국가 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40명의 변호사를 두고 내년 1월 발족한다.
공단의 주요 업무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행정기관 및 공공단체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소송ㆍ행정소송ㆍ민사소송 및 헌법재판 사건 수행 ▲법률 자문, 입법 지원과 계약 체결 지원 등 각종 법률 서비스 제공 ▲정부사업의 법률 및 타당성 검토 ▲자유무역협정(FTA) 등 대외 협상시 정부 지원 등이다.
새만금 간척 사업,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공사 등과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대폭 증가하고 청구 금액도 고액화ㆍ대형화하는 상황에서 소송에 전문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해 국가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 국가소송 급증…국가패소율 '뚝' = 국가 상대 소송은 2000년 6천815건에서 작년 1만27건으로 크게 늘어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섰고 소송 청구금액도 매년 3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법무부는 공항 주변 소음 소송, 각종 시험 출제 오류 소송 등 집단적인 소송 유형이 새로 등장하면서 접수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국가 전부 승소율은 2000년 37.2%, 작년 36.3% 등 매년 34~37%이고 국가 전부 패소율은 2000년 24.8%에서 작년 19.8%로 차츰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 패소 금액도 2001년 2천135억원으로 정점에 오른 뒤 작년 1천60억원 등으로 줄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국가 상대 소송 주체가 약자인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국가보다 막강한 법률 지식을 갖춘 로펌이 많다"며 "변호사 보수 등 비용이 어느 정도 상승하겠지만 소송 기간 단축과 승소 등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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