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경찰차가 뒤에서 들이받아 도주하던 차량의 운전자가 다치거나 숨졌다면 누구 책임일까?
미국 대법원은 승용차를 과속으로 몰다 뒤쫓아온 경찰차에 들이받혀 사지가 마비되는 장애를 입은 빅터 해리스 사건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 인터넷판이 26일 보도했다.
해리스는 19세 때인 지난 2001년 3월 조지아주(州) 코웨터카운티에서 캐딜락 승용차를 시속 80~90마일로 몰고가다 티모시 스콧 보안관 대리의 단속 차량에 뒤를 받혀 팔다리가 마비되는 부상을 입자 과잉단속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만일 스콧 보안관 대리의 차량 추돌행위를 합리적 조치로 판단하면 그는 면책 조치를 받게 되며 사건은 곧바로 기각 처리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경찰 제지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몰아 달아나는 운전자도 과연 법의 보호를 받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미국은 제4차 개정 헌법부터 경찰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비합리적 수단을 쓰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특히 미 경찰의 차량 추돌 검거 관행에 대한 정책의 향배를 가르는 계기가 될 전망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대법원이 해리스의 손을 들어주면 운전자들의 위험한 곡예운전이, 반대 결정을 내리면 경찰의 과잉단속이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미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350명 이상이 과속 차량 단속을 위한 경찰차의 추돌로 숨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연합뉴스) joon@yna.co.kr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