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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인터넷 저작권침해의 주범”

‘거침없는 UCC, 인터넷 저작권 이대로...’ 토론회

한나라당이 14일 '바른 인터넷 문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의 첫 번째 기획으로 ‘거침없는 UCC인터넷저작권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포털의 문어발식 사업이 전체 콘텐츠 저작권 보호의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과 당 디지털위원회, 여의도연구소(이하 여연)의 주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한나라당 전여옥 최고위원, 이계진, 진수희, 박순자, 서상기, 김태환 의원, 임태희 여연소장, 김우섭 디지털위원장을 비롯한 정보통신부, 다음커뮤니케이션,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의 관계자들도 참석하는 등 큰 관심을 나타냈다.

김영선 의원은 축사에서 “UCC는 냉기류와 온기류를 합치듯이 동서양 문화 재창조한다는 것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새로운 문명을 여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내버려두고 개인의 인권침해를 한다면 큰 문명의 바다를 놓치는 것과 같다”며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은 “바른 인터넷의 문화, 공정한 경쟁이 인터넷상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상당히 보완할 점이 많다”며 “최근 주제가 되고 있는 UCC 뿐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와 포털 등이 공정한 관계 속에서 공정하게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반 불법 유통, 누가 CD 사겠는가?”

한편 발제를 맡은 박영길 동국대 명예교수(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는 최근 화제가 되고있는 영화 ‘미녀는 괴로워’의 주제곡이 포털 블로그에서 저작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노래의 전곡이 나오는데 누가 구태여 돈을 내고 CD, DVD를 사겠는가. 우리나라 포털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포털에 들어가 보면 제 논문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예전에는 누가 어떤 권한으로 팔리고 있는가 알아보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지만, 이제 파는 것에 대해 저작권법상 문제는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포털 뉴스가 제목을 바꾸는 것과 관련 “기사의 제목 바꿨을 때의 경우, 짧은 문법에 있어서는 사상 적으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제목 문제는 구체적으로 판단해 저작물성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공정거래위가 포털의 독점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박 교수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만든 이용약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본의 포털사이트인 ‘라이브 도어’를 예로 들며 “2004년 라이브 도어가 약관에서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를 유저의 저작권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은 라이브도어가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나 여론이 나빠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UCC라는 것이 최근에 와서 웹 2.0 때문에 많이 활용되지만, 어제오늘 나온 것은 아니고 그와 관련된 저작권법 이론도 새로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ISP(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OSP(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가.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털, 유통의 권리를 벗어나 ‘케이트 키핑’까지…”

토론자로 나선 인터넷기업협회 김지연 정책실장은 저작권법 문제에 대해 “기존의 규칙을 재규정할 것을 요구하지만, 물과 물고기처럼 호응해야 하는 관계에서 서로 녹아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00%저작권 침해 없애겠다고 하면 아무것도 쓰지 않는 상태가 되고, 이는 무리한 생각”이라며 “완전한 규칙보다는 유연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상적인 온라인 비즈니스 구조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조선일보 박창신 기자는 “포털 주 수입원인 키워드광고로 지역 전단지 광고가 다 죽었다”면서 “저작자들이 만들어 온라인 유포를 하면, 이용에 따른 혜택이 중요하지 않고 특정 사업자인 포털에서만 몰리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기자는 “포털은 유통사업의 권리를 벗어나 ‘게이트 키핑’ 역할까지 하고 있다”며 “‘우린 스스로 언론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법적, 여론적 규제와 감시를 피해가지만 사실 스토리텔링의 주도권을 적극 행사하는 것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포털에 기사와 함께 동영상을 전송하면 광고영역 때문에 곧바로 동영상은 잘라낸다”며 “콘텐츠 제공사업자와 유통사업자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작은 회사 큰 회사 할 것 없이 제각각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포털에 한 근 두 근씩 떨이로 팔고 있다. 콘텐츠 상거래 방식이 바꿔야 한다”며 “정책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유효적인 것이 'CCL 방식'(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저작권자를 표시하고 원형을 변형하지 않는 조건으로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종수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한국정보법학회 간사)도 'CCL 방식'의 도입을 적극 주장했다. 그는 최근 UCC 가이드라인에 제기돼는 것에 대해 “이해에 틀은 문화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며 “운동장을 개방하고 이 구역에서는 축구하라, 야구하라고 강요해서 그렇지 않는다. 오히려 내버려두고 운동장에 박혀있는 돌 빼두고 시설 만들어주고 깽판 치는 사람 뽑아내는 것이 문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CCL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테그스토리의 진교일 이사는 “예전에 동영상 서비스를 포기 했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저작권 문제였다”며 “현재는 저작권을 강화하자는 입장에서 모니터링 정책을 적용하며 공중파, 케이블 TV의 오토마크 들어가는 것을 비롯한 일본 에니메이션 풀버젼, 영화 미상영 동영상, 음란 동영상까지 발견하면 100%삭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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