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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털독점' 감시··'네이버' 타깃

공정위, 독과점 인터넷포털 집중감시..관련 제도 개선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인터넷포털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집중감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포털 시장의 '절대군주' NHN(네이버)이 공정위의 타깃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2007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인터넷포털, 방송·통신융합 관련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 등 새로운 독과점 형성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인터넷포털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위원장은 또 "독과점이 고착화된 산업이나 시장선점으로 독과점화가 우려되는 신산업분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간 고이윤, 저개방적 특성으로 독과점 폐해가 심한 업종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감시활동을 펴겠다"고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인터넷포털 시장 주요 분야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가 공정위의 집중 감시망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터넷 정보분석업체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네이버 다음 야후 등 국내 검색사이트 가운데 네이버의 페이지뷰(홈페이지 열람회수) 점유율은 무려 80%에 육박했다. 네티즌들이 한달동안 네이버를 검색하는 회수만 40억회가 넘는다.

국내 검색광고 시장에서도 네이버의 점유율(매출액 기준)은 지난해 57%에 달했다. 또 작년말 전체 네티즌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가 네이버를 인터넷 시작페이지로 삼고 있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이같은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콘텐츠 사용에 대한 대가를 부당하게 지불했는지 여부를 중점 감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요 인터넷포털 업체들이 타인의 콘텐츠를 사용하고도 대금을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는다는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그동안에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중점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 외에 다음 야후 네이트닷컴 파란 등 다른 주요 인터넷포털 업체들의 콘텐츠 사용 또는 하청계약 과정에 시장지배력 남용행위가 있는지 여부도 공정위의 감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그러나 네이버의 인터넷포털 시장점유율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이 부당한 기업결합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높은 시장점유율을 달성한 것에 대해서는 개입하고 제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ppark@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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