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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0일 `군필자 가산점제도'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국방부는 군필자 가산점 부여에 대한 1999년 위헌판결을 존중한다"면서 "가산점제 부활 문제를 현재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김장수 국방장관도 (가산점제 부활 추진을)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는 군 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 및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국방부가 자발적으로 나서 가산점제 부활을 재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게 3~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 복무 가산점제도가 남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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