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발표한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은 크게 '기업하기 좋은 지방'과 '살기 좋은 지방' 2가지 전략으로 나뉜다.
지방에 돈이 몰리게 하려면 기업을 보내야 하고, 그러려면 사람도 함께 끌어가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구상에 실린 지방기업 지원책 가운데 핵심은 '법인세 감면'.
지방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최대 절반까지 줄인다는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생각이다. 여기에는 이미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아왔던 지방이전 또는 지방창업 기업 뿐 아니라 기존의 지방기업까지도 포함된다.
지금도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과밀지역에 공장이나 본사를 둔 기업이 지방(수도권 외부)으로 이전하면 초기 5년 동안 법인세가 100% 면제되고, 추가로 2년 동안은 법인세가 50% 감면된다. 또 지방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역시 4년 동안 법인세가 50% 감면된다.
여기에다 이미 오래 전 지방에 터를 잡고 사업을 해온 기존 지방기업에 대해서도 이전 또는 신규창업 기업 못지 않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게 균형위의 입장이다.
또 균형위는 그동안 지방이전 또는 지방창업 기업에 주어졌던 혜택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첫번째 방안은 지방기업에 한해 법인세율 자체를 낮추는 것. 지금은 일반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기준으로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3%,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법인세를 물고 있다.
균형위가 염두해 둔 법인세율 인하 수준은 약 33~50%. 최대 절반까지 낮추겠다는 생각이다. 만약 1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현행 25%인 법인세율을 지방기업에 한해 만약 12.5%로 낮추다면 법인세 부담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게다가 균형위는 법인세율을 낮출 경우에도 현행 법인세 감면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지방이전 또는 지방창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10~30년까지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균형위는 이와 함께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되는 지방기업의 최저한세율도 낮추겠다고 했다. 지금은 아무리 법인세를 감면 받더라도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10%의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 법인세 감면 효과를 최대화하겠다는 의지다.
'살기 좋은 지방' 전략의 핵심은 주거여건과 교육여건 개선이다.
우선 주거여건 개선책으로는 지방이전 기업 종업원들에게 공공주택 특별분양, 임대주택 공급 지원, 전원마을 조성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지방이전 기업 종업원에 대해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현행(2년)보다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이 지방에 사원용 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원용 전원마을을 조성할 경우에는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을 국가가 마련한다.
또 지방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개방형 자율학교'를 지방에 우선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학생 선발, 교육과정 편성 등에 대해 학교 당국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한 것을 말한다.
지방 '방과후 학교'에서는 논술 등 입시 과목에 대한 전문가 아웃소싱 비율이 확대된다. 지방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도 확충된다. 지방 대학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비율은 현행 35%에서 60%로 높아진다.
이밖에 지방의 의료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지방보건소→지방의료원→지방국립대병원 등 지역의료서비스 연계시스템이 강화된다. 문화 예술 국립시설을 지방에 집중배치하고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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