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기업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최대 절반까지 줄여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기에는 이미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아왔던 지방이전 또는 지방창업 기업 뿐 아니라 기존의 지방기업까지도 포함된다.
정부가 7일 발표한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의 핵심은 이 대목이다.
지금도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과밀지역에 공장이나 본사를 둔 기업이 지방(수도권 외부)으로 이전하면 초기 5년 동안 법인세가 100% 면제되고, 추가로 2년 동안은 법인세가 50% 감면된다. 또 지방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역시 4년 동안 법인세가 50% 감면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미 오래 전에 지방에 터를 잡고 사업을 해온 기존 지방기업에 대해서도 이에 못지 않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형평성의 문제 때문 만은 아니다. 강태혁 균형위 균형발전기획단장은 "만약 기존의 지방기업이 폐업을 했다가 다시 창업을 한다면 그 경우에도 지방창업 기업으로 인정해 법인세 혜택을 줘야 한다"고 했다. 지금처럼 법인세 혜택이 지방이전 또는 지방창업 기업에 한정돼 있으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균형위는 그동안 지방이전 또는 지방창업 기업에 주어졌던 혜택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첫번째 방안은 지방기업에 한해 법인세율 자체를 낮추는 것. 지금은 일반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기준으로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3%,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법인세를 물고 있다.
균형위가 염두해 둔 법인세율 인하 수준은 약 33~50%. 최대 절반까지 낮추겠다는 생각이다.
만약 1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현행 25%인 법인세율을 지방기업에 한해 만약 12.5%로 낮추다면 법인세 부담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게다가 균형위는 법인세율을 낮출 경우에도 현행 법인세 감면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지방이전 또는 지방창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10~30년까지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약 이 방안들이 시행된다면 지방기업들은 낮은 법인세율에 확대된 법인세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균형위는 이와 함께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되는 지방기업의 최저한세율도 낮추겠다고 했다. 지금은 아무리 법인세를 감면 받더라도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10%의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 법인세 감면 효과를 최대화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세제당국인 재경부는 이같은 구상에 대해 유보적이다. 세수 감소를 우려한 탓이다. 가뜩이나 많은 조세감면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고민 중인데, 새로운 '감면'이 숙제로 주어진 상황.
2004년 기준으로 법인세수 24조원 가운데 4조원이 지방기업에서 왔다. 만약 법인세율이 25%에서 12.5%로 낮아진다면 2004년 기준으로 당장 2조원의 재정이 비는 셈이다. 법인세 인하에 따른 생산활동 증가로 세수감소 효과가 일정수준 상쇄되더라도 재정 부담은 피할 수 없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방기업의 법인세 경감 방안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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