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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기업에 수용권.도시개발권 부여 검토

2단계 국가균형발전 방안...법인세 인하.감면 30년까지 연장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대폭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지방이전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공권력인 수용권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개발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지방 출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대기업에 출자총액규제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방안도 구상되고 있다.

정부는 7일 경북 안동의 안동과학기술대학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김영주 산업자원부,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 보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지방이전 촉진구상을 제시했다.

정부는 현재 과표 1억원 이하인 경우 13%,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를 지방이전기업에 한해 크게 내리는 방안과 현행 법인세 감면제도의 감면 폭은 물론, 감면기간을 10년에서 최고 30년까지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인세 감면을 지역발전의 정도와 고용창출 효과에 따라 차등화하고 감면효과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최저한세율(세 감면을 받더라도 내야하는 최소한의 납부기준)을 대폭 완화하거나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런 구상이 시행되면 해당기업의 법인세가 3분의 1 내지 5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명이다.

균발위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지방이전과 출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로 이전기업에 이전지역에 대한 도시개발권을 부여하고 순자산의 40%로 확대될 예정인 출자총액규제의 적용 예외 조항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균발위 관계자는 "도시개발권에는 수용권의 일부도 감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이전 촉진을 위해 정부가 이전기업의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등의 설비를 국가산업단지 수준으로 지원하는 산업용지 공급 특례제도는 물론, 공장부지가 부족한 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 등을 활용해 부지를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균발위는 이와 함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규 고용창출이 많은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급과 외국인 근로자의 지방기업 우선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력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주택과 교육, 의료, 복지를 강화하는 방안도 정부의 구상에 포함됐다.

균발위는 ▲지방이전기업 종사자에 공공주택 특별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 지원 ▲전원마을 조성 지원제 ▲현행 2년인 지방이전기업 종업원의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 대폭 연장 등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에 원어민 교사의 충원을 늘리고 개방형 자율학교를 확충해 우수인력의 지방근무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대 육성을 위해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세제지원을 늘리고 지방대에 진학하는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균발위 관계자는 "3월 중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한 뒤 4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법령 개정사항은 정기국회에 제출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jsk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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