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불공정행위 사건을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만으로 마무리짓는 '합의조정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불공정행위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등이 뒤따라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상 기업들의 출자한도가 현행 순자산 대비 25%에서 40%로 늘어난다.
정부는 6일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분쟁 당사자간 자율적 합의를 통한 신속한 해결을 돕기 위한 합의조정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나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가 없어도 당사자 간 합의와 보상만 이뤄지면 사건을 종료할 수 있게 된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 당사자들의 절차상 부담이 줄어들고 조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올해말로 만료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의 시한이 3년간 연장된다.
입찰담합이 카르텔(담합) 위반행위의 한 유형으로 신설되고, 공정위는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공사발주 공공기관 등에 입찰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해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출총제의 대상 기업들의 출자한도는 현행 순자산 대비 25%에서 40%로 늘어난다. 출총제 적용대상 그룹의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6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현행 30%에서 20%로 낮아진다. 또 지분 100%를 출자할 경우 증손자회사를 두는 것이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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