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계획 중 하나로 검토..최종발표시 감면 폭 줄어들 수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간을 현행 4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세제당국인 재정경제부의 판단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최종 발표시에는 감면 확대 폭이 보다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재경부와 균형발전위원회는 조만간 발표될 '2단계 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지방이전 및 지방창업 기업 법인세 감면 확대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이들은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로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과밀지역에 공장이나 본사를 둔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경우 초기 5년 동안 법인세를 100% 면제하고 추가로 2년간 50% 감면하던 것을 10년간 면제하는 것으로 개편하는 논의 중이다.
또 지방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50% 감면 기간도 현행 4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반기업에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면 13%, 1억원을 넘으면 25%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균발위와 지방기업 법인세 감면 확대 방안에 대해 여러가지 안을 놓고 협의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다른 재경부 관계자는 "세제당국인 재경부 대신 오히려 균발위 쪽에서 이번 정책을 주도하는 상황이어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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