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청업체를 들볶거나 쥐어짜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특히 현대자동차나 SK텔레콤과 같은 독점적 대기업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주요 타깃이 될 전망이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질서경제학회 주최 '제27회 신년학술대회'에 참석, "수요독점적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위해 하도급법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포함한 하도급법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제재하는 법률적 근거를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권 위원장이 '수요독점적 원사업자'를 직접 지목했다는 점에서 업종별 독점기업들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 공정위는 앞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한 조사도 한층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의 체결을 유도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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