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포털 시장이 급격히 커졌고, 불공정거래도 많아졌다”며 “(포털3사, 네이버, 다음, 네이트)경쟁 제한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1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의 “대형포털업체와 중소 CP(콘텐츠제공업체)와의 불공정거래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차 의원은 이 자리에서 “포털시장 매출규모가 1조 2천 억 원에 이르고 매년 20%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방문자 규모, 사용시간을 봤을 때 포털 3사의 점유율이 80%정도 된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50여개 중소 CP(컨텐츠제공업체)와 면담 끝에 찾은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대부분 콘텐츠 업체들이 무료 제공을 요구받고 있으며, 대금지급일도 2개월 넘게 미루거나, 심지어는 대금지급을 안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차 의원은 'K1 유료 동영상' 사이트를 예로 들며 “컨턴츠 제공업체가 유료로 만들었으나, 포털 블로그에서 무료로 퍼뜨려져 이러한 업체들이 다 죽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사 위에 군림하는 '포털'
한편 차 의원은 OO포털과 인터넷뉴스제공업체의 계약서를 바탕으로 한 불공정행위를 언급했다.
그는 “포털에 기사를 공급했을 때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추가적으로 제공하기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는 “마치 신문사 부장이 일선 기자에게 지시하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또한 인터넷뉴스제공업체가 포털에게 뉴스정보를 제공할 때, 3개월 연속 클릭수가 3천 번 미만이면 계약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등 자극적인 기사를 쓸 수 밖에 없도록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뉴스의 경우 임의적으로 편집까지 하고 있다"며 "민언련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 “DJ 거인”’이라고 했으나, 포털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 “DJ생가 초라”’로 바뀌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조작에 의한 정치적 행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손 위원장은 “뉴스조작은 우리들이 알 수 없으므로 어떻게 할 수는 없다" 며 "공정거래위 범위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차 의원은 “포털의 뉴스 편집은 물건을 판매할 때 마음대로 제품을 바꾸는 격"이라면서 "백화점에서 바지를 윗도리로 팔면 되는거냐"고 반문하며 "다음달 1일, 확인감사 전까지 이 같은 내용을 전면 조사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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