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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 AI..청둥오리 전파 의심

'철새 도래지 방문자제 긴급 당부'

  • 연합
  • 등록 2007.01.20 13:00:44

 

작년 12월 21일 충남 아산 탕정 오리농장에서 네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 약 한 달만에 다시 천안시 풍세면의 한 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검역 당국은 최근 충남지역 풍세천 및 미호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견됨에 따라 철새를 통한 감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20일 "아직까지 다섯번째 AI 발병 농장과 이전 발생 농장들 사이의 역학적 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충남대.충북대와 검역원이 공동으로 풍세천과 미호천 등에서 채취한 청둥오리 등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다섯번째 AI가 기존 발생 농장에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인근 철새 서식지로부터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보통 2~3일인 닭의 AI 잠복기를 고려할 때 네번째 발병 이후 거의 한 달의 시간 간격이 있는 점도 농장간 전파 가설의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반면 네 번째 AI가 발생한 오리농장으로부터 8km 정도 떨어진 풍세천과 다시 풍세천에서 20km 거리에 있는 미호천에 서식하는 청둥오리 분변에서 확인된 AI 바이러스형이 지난 2004년과 작년, 올해에 걸쳐 국내에서 발견된 'H5N1'형과 일치하는 점은 철새 유입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고 있다.

 

더구나 이번 발병 농장과 네번째 아산 탕정 오리농장 모두 지난 2004년에도 AI를 겪었다는 사실도 근처 충남지역 철새 서식지로부터의 '반복 감염' 가능성을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농림부는 전국 가금류 사육 농가에 야생조류가 축사.사료창고.분뇨보관장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물망 등 차단 장치를 설치하고 닭과 오리 등을 축사에 가둬둘 것과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할 것을 긴급 당부했다.

 

아울러 농림부와 충남도는 천안의 다섯번째 발병 농장 반경 500m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금류 27만여마리에 대해 살처분 조치를 지시하고, 반경 10km 이내 가금규와 달걀 등 생산물의 이동 통제에 나섰다. 살처분 범위를 반경 3km까지 확대할 지 여부는 발병 초기에 신고된 점과 이 지역이 그동안 집중적으로 방역 당국의 관리를 받아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오는 21일 가축방역협의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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