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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가짜 명품 판매상의 부탁을 받고 단속을 무마해준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명품 판매상 단속을 없던 일로 덮어준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달 초 가짜 명품 가방 판매상인 이모씨를 구속 수사하면서 이상한 낌새를 발견했다.

서울에서 가짜 명품 판매상으로 이름난 이씨는 그간 4차례 단속됐으나 그 때마다 종업원 4명이 각각 돌아가면서 처벌되고 본인은 단속을 빠져나갔던 것이다.

그런 와중에 검찰은 작년 5월 이씨의 가짜 상품을 팔던 한 여성 종업원이 혜화 경찰서에 단속됐으나 입건되지 않은 사실도 파악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인근 동대문 경찰서 경찰관들이 사건을 없던 일로 하는 데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혜화서 관계자는 "이씨 밑에서 일하는 가짜 명품 판매자를 단속했으나 동대문서 박 경사가 `우리가 내사하던 사건이니 넘기라'고 해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부터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박 경사는 현재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으며 검찰은 박 경사가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아울러 박 경사가 이씨 단속을 무마해준 대가로 이씨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동대문서 관계자는 "박 경사가 동향 사람인 이씨의 부탁을 받고 혜화서 직원들에게 붙잡힌 이씨와 여성 종업원을 빼돌려 풀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 경사 등이 이씨로부터 돈을 받았단 소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혜화 경찰서는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동행 중인 피의자를 타 경찰서로 넘긴 데 책임을 물어 직원 4명을 대기 발령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차대운 기자
eyebrow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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