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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된 범죄에 `약발없는' 사과만
"실효성 있는 교육.SOFA 개정필요"



주한미군 병사의 60대 여성에 대한 `패륜적'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주한미군의 범죄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한 미8군 예하 2사단 소속인 G(23) 이병은 지난 14일 오전 6시께 서울 마포구 동교동 골목길에서 새벽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A(67.여)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 사이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대 초반의 손자뻘 되는 주한미군 병사가 고희를 앞둔 6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은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한미군 측도 이 사건이 한국인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듯 사건 발생 당일부터 잇따라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주한미군사령부 작전참모부장인 존 모건 육군 소장은 14일 오후 주한 미8군사령관을 대신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인 여성에게 깊은 상처를 준 끔찍한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미 8군을 대표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도 이튿날인 15일 "피해 여성과 한국인 모두에게 고통을 준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주한미군을 대표해 가슴 깊이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주한미군 지휘부의 `거듭된' 사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끔찍한 주한 미군 병사의 범죄로 꼽히는 1992년 10월28일 케네스 마클 이병의 윤금이씨(당시 26세) 살해사건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각종 성범죄 사건과 폭행 등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2월에는 주한미군 소속 F일병이 광주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성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키고 동료인 D상병과 S일병이 이를 디지털 카메라로 찍고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하는 등 승객들에게 수치심을 유발했다.

이 때문에 F일병은 불구속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주한미군 C일병이 서울 용산구 남영동의 한 이발소에 들어가 여성 종업원을 장난감 권총으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뒤 성폭행까지 하려다 붙잡혔다.

같은 해 7월에는 경기도 의정부시내에서 조모씨가 길을 가다 주한미군 병사가 휘두른 맥주병에 맞아 중상을 입기도 했다.

성폭행 및 성추행에서부터 각종 폭행 사건에 이르기까지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가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 측은 2002년 6월 미군 장갑차에 치여 사망한 여중생 미선.효순양 사건 이후 반미감정 악화를 우려해 주요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과와 재발약속을 다짐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한국 사법부는 물론, 주한미군 측의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민주노동당 정호진 부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주한미군 측은 단순한 유감과 사과로 사태를 무마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한국땅에서 더 이상 미군에 의한 성폭행,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과 약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도 16일 브리핑에서 "이런 범죄로 혈맹관계가 훼손되거나 선량한 주한미군들의 노고에 오점이 남지 않기를 바란다"면서도 이번 사건을 `용서할 수 없는 패륜적 범행'으로 규정하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미군 범죄에 대한 근본적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의 고유경 사무국장도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과거 기지촌 주변에서 일어나던 주한미군 범죄가 이제는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당국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만 할게 아니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국장은 "현재 주한미군 측이 장병들에게 한국민을 대하는 태도와 건전한 성문화를 위해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설사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그 같은 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 경찰이 주한미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금,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현재의 살인과 `죄질이 나쁜 강간'으로 국한할게 아니라 구속.불구속 여부를 한국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국장은 또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 한국이 1차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공무범죄에 대해 실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너무 미미하다며 적극적인 재판권 행사와 강한 처벌을 통해 주한미군 범죄를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2005년의 경우 미군이 1차 재판권을 갖는 주한미군의 공무상 범죄에 대해 미군 측은 100% 재판권을 행사한 데 비해 우리 정부는 우리가 1차 관할권을 갖는 주한미군의 비공무 범죄에 대해 25.7%만 재판권을 행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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