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全海澈) 청와대 민정수석은 16일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완료 시점과 관련, "적어도 5월 이전에는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며 "헌법 개정안은 3개월 안에 매듭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역산해서 5월 이전에는 마무리될 수 있는 시기에 발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수석은 이날 오후 KBS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이같이 언급한 뒤 "그렇지만 여기에는 많은 변수가 있다"며 "예컨데 60일 이내라는 것도 최장기간 60일 이내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치권과의 합의는 60일까지 갈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적어도 5월 이전에는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한다.
전 수석의 언급을 역산하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완(李炳浣) 청와대 비서실장도 노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한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추진 일정에 대해 "적어도 상반기 안에, 4, 5월 이전쯤까지 끝나면 부담이 없다"고 말했고, 정태호(鄭泰浩) 청와대 정무팀장도 12일 한 방송에서 2월 발의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