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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미, 신용평가 국경간거래 개방요구

  • 연합
  • 등록 2007.01.16 13:00:31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에서 그간 요구하지 않았던 신용평가업의 국경간 거래를 개방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측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16일 "미국측이 국경간 금융거래 개방대상에 신용평가업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해왔다"며 "이전에 없던 요구사항"이라고 말했다.

신용평가업의 국경간 거래가 개방되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나 무디스 등을 비롯해 미국에 기반을 둔 신용평가업체들은 국내에 법인이나 지점을 두지 않고도 국내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신용평가업무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무디스의 경우 국내 신용평가사 지분을 갖고 있어 이미 실질적으로는 국내에 진출해 있는 상태이나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국내 업체와 합작관계에 있지 않은 S&P를 비롯한 여타 신용평가사들도 자유롭게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어 '토종' 신용평가사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협상단 관계자는 "신용평가업의 국경간 거래가 개방될 경우 국내 신용평가업체들에 적잖은 타격이 우려된다"며 "일단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측은 이외에도 수출입 적하보험을 비롯해 5차 협상까지 양국간 개방이 합의된 보험업 및 보험 부수업종에 대해 '자연인의 이동'도 허용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이 조항이 받아들여지면 미국의 해당 보험업체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체는 국내에 지점이나 법인을 두지 않으면서도 필요시 자사의 임직원을 보내 국내에서 영업 부수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범위를 미국측 요구보다 좁혀나간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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