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기타


배너

서울 전역 투기지역 지정 '서울투기특별시'

노원구 등 새로 포함, 인천 연수 등 10개 지역 무더기 추가지정

  • 등록 2006.11.21 13:23:19

 

뉴타운 개발로 집값이 급등한 서울 노원구, 도봉구 등 서울 5개구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 25개구 전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또 인천 부평, 경기 시흥, 울산 동구 등 5개 지역도 양도소득세가 실 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이 됐다.

정부는 2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를 열어 주택 14개 지역 및 토지 1개 지역에 대해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결과 서울 노원구를 비롯 10개 지역이 무더기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새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노원, 도봉, 동대문, 서대문, 중랑구 등 5개 지역을 포함 인천연수, 부평, 경기시흥, 울산동구, 울산북구 등이다.

서울의 경우 25개구 중 그간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5개 지역이 이번에 포함되면서 서울 전체가 투기 지역이 됐다.

따라서 250개 행정구역대비 주택투기지역도 88개(35.2%)로 늘어났으며, 토지 투기은 95개(38.0%)를 유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2개월 연속 투기지역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중 가격 상승 우려가 적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으며, 특히 서울 노원, 도봉, 중랑 등 서울 강북 3개지역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 지정했다"고 말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가 실 거래가로 과세되며,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 60%에서 40%로 낮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내에서만 대출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 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이번에 지정된 지역 중 울산 2개 지역을 제외한 8개 지역은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지난 20일부터 강화된 DTI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추가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