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개발로 집값이 급등한 서울 노원구, 도봉구 등 서울 5개구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 25개구 전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또 인천 부평, 경기 시흥, 울산 동구 등 5개 지역도 양도소득세가 실 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이 됐다.
정부는 2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를 열어 주택 14개 지역 및 토지 1개 지역에 대해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결과 서울 노원구를 비롯 10개 지역이 무더기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새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노원, 도봉, 동대문, 서대문, 중랑구 등 5개 지역을 포함 인천연수, 부평, 경기시흥, 울산동구, 울산북구 등이다.
서울의 경우 25개구 중 그간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5개 지역이 이번에 포함되면서 서울 전체가 투기 지역이 됐다.
따라서 250개 행정구역대비 주택투기지역도 88개(35.2%)로 늘어났으며, 토지 투기은 95개(38.0%)를 유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2개월 연속 투기지역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중 가격 상승 우려가 적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으며, 특히 서울 노원, 도봉, 중랑 등 서울 강북 3개지역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 지정했다"고 말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가 실 거래가로 과세되며,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 60%에서 40%로 낮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내에서만 대출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 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이번에 지정된 지역 중 울산 2개 지역을 제외한 8개 지역은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지난 20일부터 강화된 DTI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추가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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