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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조관행씨 전별금' 법-검 공방

`수사 중단 요청'도 설명 엇갈려…대법원장 "그만하자"

  • 연합
  • 등록 2007.01.08 18:00:29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조관행 전 고법부장 판사(구속)에게 전별금을 건넸다는 의혹이 검찰과 사법부의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이 대법원장은 8일 조 전 판사가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해서 지방으로 내려갈때
전별금을 건넸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그런
일 없다"며 일축했다.


그러나 지난해 법조비리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수사 라인에서는 조금씩
다른 말이 나왔다.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수사 초기 조 전 판사의 변호인이
수사팀 관계자에게 `대법원장이 아끼는 인물이고 상당액의 전별금도 줬다. 수사를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차장검사는 "조 전 판사의 직접 진술이나 수표 추적을 통해 대법원장
전별금 등이 밝혀진 것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계좌 추적 결과 조 전 판사가 받은 전별금 규모는 1천250만원이었다. 현
금도 있고 수표도 있었다. 대법원장의 전별금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조 전 부장이 사용한 수표 등을 추적했으나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건넨
수표도 없었고 대법원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조 전 부장의 진술도 없었으며

대법원에서 사건 무마와 관련한 전화를 받은 적도 없다"는 이날 오전 이 차장검사의
발언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 전 판사가 처음 소환된 7월초 변호사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계좌에서는 (대법원장의) 전별금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요컨대 조 전 판사가 변호사였던 이 대법원장으로부터 전별금을 받았다는 의혹
은 직접 확인한 내용은 아니고 변호사의 주장이며, 계좌추적 결과 이 대법원장과 거
래한 내역은 전혀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전 판사를 수사 초기에 변호했던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전별금은
모르는 일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은 "조 전 판사 관련 부분은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극구 부인하
고 있다.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은 "계좌로 전별금을 건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20만~30만원의 전별금을 후배 판사
들에게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훈 비서실장의 발언 취지는 100만~300만원이

라고 의혹이 제기되니까 그럴 리 없다는 가정에서 추측을 이야기 한 것"이라고만 밝

혔을 뿐 명확히 해명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간부 2~3명이 수사 초기에 검찰 간부 3~4명에게 연락해 `수사를 중단하
고 관련 자료를 대법원에 넘기면 감찰 조사를 통해 조치하겠다'고 했다는 의혹도 법
원과 검찰의 설명이 엇갈린다.


변 공보관은 "혹시 조 판사의 풍문이 돌 무렵에 간부진 중에서 어떤 사건인지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을 수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당시 대법원 등이 관례대로 비리 의혹 판사의 명
단을 넘기면 전보 조치 등을 취하면 될 텐데 왜 수사를 하려하느냐고 따졌다"며 수
사 중단 요청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 대법원장은 퇴근 길에 `다른 판사들에게도 전별금을 줬느냐'는 기자들의 질
문에 "이제 그만하자"고 말한 뒤 서둘러 차에 올랐다.


한편 변 공보관은 "확실하지 않은 보도가 연속되는 데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
고 있다. 적절한 대응을 검토 중이다"며 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서울=연합뉴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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