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골프장이 이용객들에게 콘도 이용권을 단돈 1만원에 판다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반(反) 덤핑' 규제를 받을까? 정답은 '아니오'다.
특정 서비스를 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미끼서비스'가 있더라도 그것이 전체 서비스 가운데 일부에 한정된다면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패키지 상품 등을 만들 때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원가 이하의 가격을 적용하더라도 공정위의 제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앞으로 잇따라 출시될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들도 '미끼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위가 8일 LG텔레콤의 요금제 서비스 '기분존'에 대해 '적법' 판단을 내린 것은 이같은 의미를 가진다. 공정위가 패키지 상품내 특정서비스의 초저가 판매에 대해 '적법'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분존 서비스는 특정지역(반경 30m) 내에서 유선전화를 상대로 전화를 걸 경우 3분에 39원의 요금을 적용하는데, 이는 LG텔레콤의 표준요금(3분에 324원)과 비교할 때 8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러나 해당지역 밖에서 전화를 걸거나 해당지역 내에서라도 휴대폰을 상대로 전화를 걸 때는 일반요금 차이가 크지 않다.
공정위 지철호 독점감시팀장은 "기분존 요금제는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만 요금을 대폭 할인했을 뿐 다른 서비스는 크게 할인하지 않았다"며 "이처럼 요금할인 서비스가 일부에 국한된다면 덤핑(부당염매)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는 지난 2001년의 대법원 판례가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는 지난 1997년 현대정보기술이 예정가격 9700만원짜리의 모은행 전산시스템 발주계약을 290만원에 낙찰받자 '덤핑' 행위로 보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공정위와 현대정보기술 사이에 법정 다툼이 벌어졌고, 2001년 6월 대법원은 현대정보기술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정보기술이 저가에 수주를 받긴 했지만, 이는 사후의 서비스를 통해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인 만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당시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관련 서비스에서 원가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면 '덤핑'이 아니라는 얘기다.
한편 기분존 서비스가 결과적으로 전화 요금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는 점도 공정위의 판단에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했다.
지 팀장은 "어떤 서비스든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나 소비자 후생을 증진되는 것은 공정위나 소비자 모두 원하는 바"라며 "이번 결정으로 이동통신시장에서 값싼 요금제가 정착되고 통신사업자간 경쟁도 한층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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