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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외국민보호 기준.범위 규정키로

위원회 구성, 연내 새 영사업무 지침 마련

  • 연합
  • 등록 2007.01.07 14:00:34

 

최근 영사업무와 관련한 정부의 직무태만 사례가 잇달아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 의무의 기준과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연구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7일 "재외국민보호와 관련한 정부의 의무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국민이 공감하는 기준과 범위를 설정해야 할 때"라며 "연내 이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 아래 조만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발족하고 토론회도 가질 계 획"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 작업을 마친 뒤 그 결과를 반영, 현재 통 용되고 있는 영사업무 지침을 연내에 새롭게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이미 선진국들의 영사업무 범위에 대한 자체 연구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 범위 설정에 착수한 데는 지난해 마약 운반 혐의로 프랑스 사법당국에 구속됐던 장미정씨 사건 등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 사건의 경우 장씨측은 변론 준비 과정에서 프랑스어 통역 등 지원을 외교 부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주장, 외교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지만 외교부는 외국 사례를 비춰봐도 해외에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들의 재판 및 통역비용 등은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재외국민 보호는 정부 예산이 수반되는 일인 만큼 그 범위에 대해서는 납세자인 국민과 정부, 언론 사이에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며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연내에 새로운 영사업무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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