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동민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장은 7일 생보사 상장을 위한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상장은 보험 계약자 보호와 보험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상장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계약자에 대한 이익 배분 문제를 검토했지만 법적으로 방법이 없었다"며 "생보업계는 대승적 차원에서 본격적인 공익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나 위원장과 일문일답.
-- 가장 고민했던 문제는.
▲ 과거 보험 계약자에 대한 생보사들의 배당 적정성과 내부 유보액의 처리 문제다. 생보사는 주식회사이고 계약자는 채권자인것이 명백하지만 계약자가 채권자로서 돌려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를 찾아서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인식을 갖고 배당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계리분석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생보사가 그동안 불충분한 배당을 했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 다만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과거에 자산을 재평가해 내부에 쌓아놓은 유보액은 계약자 몫의 부채로, 현재 자본 계정에 있는 것을 상장전에 부채 계정으로 옮겨 계약자의 배당 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 계약자에 대한 상장 차익 배분 문제는.
▲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을 인정할 경우 계약자는 상장때 무상으로 주식을 배분받는 등 주주의 권리를 인정받는 반면 주식회사로 볼 경우 계약자는 채권자로서 보험금 지급 청구권, 배당 청구권 등 관련법상 부여된 권리만 인정받을 수 있다. 유배당 보험 상품의 판매는 보험사의 설립 형태와 관련이 없고 과거 생보사가 경영 위기에 빠졌을때 계약자가 보험금 삭감 등 책임을 부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생보사는 법률적 또는 실제 운영상 주식회사로 상장 차익을 계약자에게 나눠줄 근거는 없다.
-- 생보사들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 그동안 생보사 상장이 지연된 데는 불완전(부실) 판매 등 국내 생보사 전체의 책임도 있는 만큼 생보업계가 대승적 차원에서 공익 활동을 본격화해 보험 소비자의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한다.
-- 향후 상장 일정과 기대 효과는.
▲ 증권선물거래소가 최종안을 토대로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개정하는 등 나름 대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생보사들은 상장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이를 기초로 다른 금융권과 경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경영 투명성이 제고되고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는 전기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주식시장에는 다수의 생보사 주식이 공급돼 수급구조가 개선되고 보험 계약자 는 수익성이 높고 건실한 생보사와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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