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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중심주의 도입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간 갈등이 여야간 입법대결로 옮아갈 조짐이다. 한나라당 정종복(鄭鍾福) 의원은 지난달 27일 이재오(李在五) 전여옥(田麗玉) 최고위원과 검찰 출신인 박희태(朴熺太) 김기춘(金淇春) 장윤석(張倫碩) 주성영(朱盛英)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53명의 서명을 받아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형사 절차 특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공판중심주의 시행에 따른 검찰권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혐의를 시인하면 형을 감경해주는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게닝) ▲법정에서의 허위진술을 엄격히 처벌하는 허위진술죄 ▲중요 참고인의 수사기관 출석 및 진술 의무화 ▲증언시 죄를 감면해주는 증언면책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판중심주의란 법원이 검찰 수사기록을 위주로 재판해온 관행에서 벗어나 법정에서 나온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전제하에 기존 재판방식과 절차에 일대 변화를 꾀한 것으로,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력 약화를 우려해왔다. 실제로 검찰은 2003년 사법개혁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공판중심주의 도입을 수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종복 의원이 제시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거론했으나 법원과 학계, 변호사단체가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공판중심주의 도입논의는 법원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정 의원이 이번에 특례법안을 제출, 국회에서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법- 검'의 대리전을 벌이는 형국이 된 셈이다. 현재 우리당은 정부가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위 내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실시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검찰측 주장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당 문병호(文炳浩) 제1정조위원장은 "특례법안대로라면 검찰권이 강화돼 자칫 수사 편의주의로 흘러 인권 침해를 일으킬 소지가 강하다"며 "일단 정부안대로 시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게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사법개혁위원회 논의 당시 검찰이 조정 역을 맡은 청와대의 입김에 밀려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며 "인적.물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중심주의를 도입하려면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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