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이 올해 7월1일부터 발효되면 그전부터 기간제(계약직)로 근무해온 근로자는 언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정확한 법 내용이 기업 등 노동시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7일 "비정규직법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 무기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규직 전환의 전제조건인 근로계약기간 기산일은 7월1일인 만큼 이전 근로기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비정규직법 시행일인 7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다.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되는 사례는 2009년 7월 이후에나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사용주가 근로계약기간이 2006년 7월1일∼2007년 6월30일인 근로자를 2007년 7월1일자로 다시 채용해 2009년 6월30일까지 사용했다면 이 근로자는 2009년 7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올해 6월1일부터 2008년 5월31일까지 계약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2008년 6월1 일부터 2010년 5월31일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정규직 전환 기회를 갖게 된다. 또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내년 1월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근무해야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근로계약기간이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사업주가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에 해당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하고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용사업주에 직접 고용의무가 부과된다.
2005년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가 해당 파견 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경우 사업주는 올해 8월1일부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 해야 하는 것이다. 직접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비정규직 채용 요인을 줄여나가기 위한 것이다. 비정규직법의 내용 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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