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 해외투자한도 폐지..운용사 해외펀드 국내판매 허용
해외펀드 수익 비과세..보험.지방銀 해외진출 적극 지원
국내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한도가 없어져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을 인수하거나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자산운용회사가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이 해외에서 운용하는 펀드의 국내 판매를 확대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해외투자펀드의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업계의 건의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이런 내용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5일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빠르면 이번 주 후반께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창투사가 해외에 투자할때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돼있는 투자한도를 폐지함으로써 해외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인수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내 창투사들이 해외의 유망벤처기업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수익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내자금의 해외투자를 통한 외환 수급 조절로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소기업 창투사가 해외 중소기업이나 벤처회사를 설립.인수할 때는 자기자본 이내로 투자가 제한돼 있다"면서 "이번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에서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담을 것" 이라고 말했다. 국내 자산운용회사의 해외 현지법인이 운용하는 펀드의 국내 판매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홍콩, 싱가포르에서 운용되는 펀드에 대해서만 국내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 업계는 형평성 차원에서 해외 운용사들이 해외펀드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외운용펀드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재경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는 규제차익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규제하고 있으나 해외 운용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외국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투자 펀드의 수익에 대해서도 국내 주식형 펀드와 같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비과세혜택으로 인해 수익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으나, 해 외주식펀드는 15.4%의 세금을 내야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내 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컸다. 정부는 또 금융관련 법규와 제도를 정비해 국내 금융기관이 외국 금융기관 인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은행과 보험 등 각 금융권 별로 회의를 열어 해외진출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보험사나 지방.특수은행, 대형 저축은행 등 해외진출실적이 취약한 금융권에 대해서는 신고요건 완화나 해외투자관련 정보 제공 등을 추진,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 부동산 투자를 늘리기 위해 현재 100만 달러로 제한된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투자 한도를 300만달러 정도로 상향 조정하거나 한도를 폐지하는 방 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거품 경고가 나오고 있어 구체적인 한도 상향 조정 규모와 한도 폐지 여부가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각 부문별로 업계의 건의 등을 수렴해 취합하고 있으며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우선 순위를 가려 대책을 확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재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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