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7일 허위사실로 회사 대표이사를 고소한 혐의(무고)로 대우자판 자회사 대표이사 남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작년 6월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대우자판 이동호 사장이 직원을 시켜 자신의 인감도장과 통장을 받아간 뒤 도장을 도용해 주식 매매계약 서를 위조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고소장에서 "이 사장이 2005년 4월 시가 6억원 상당의 대우 모지역서비스 주식을 매수하면서 매수 대금으로 2천만원 밖에 주지 않았고, 배당금 1억2천여만 원도 가로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남씨는 2005년 3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회사 주식 4천주를 매도했고 주식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남씨가 새 사장 부임 후 다른 지역 자회사로 옮긴 뒤 퇴직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회사 대표이사를 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남씨에 대해 지난달 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벌여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