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미 상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 이후인 지난해 7월 25일 북한에 미사일과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나 기술을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의 '북한비확산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지난 2000년 제정된 무기비확산법을 토대로 지난해 개정된 이 란 및 시리아 비확산법에 근거를 둔 것이며, 지난 2년동안 발생한 무기거래에 관한 정보들을 놓고 미 정보기관들이 내부 협의한 결과 취해진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물론 이번 조치는 상징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미 관리들은 미국이 불량국가로 간주하고 있는 이란과 시리아에 무기를 판매한 혐의가 있는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로 북한이나 중국 기업들 보다는 사실상 러시아 기업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타임스는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 2001년 이후 이란과 시리아를 포함한 불량국가나 정세불안정 지역에 무기가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총 40차례 이상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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