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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현대차 불법폭력 엄정 대처”

노조간부 출석요구..생산차질 손배소 방침

  • 연합
  • 등록 2007.01.05 17:00:49


현대자동차의 노조간부 22명 고소 사건을 수사중인 울산 동부경찰서는 5일 "노조간부의 불법 폭력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번 현대차의 폭력사건을 처리할 방침"이
라며 이같이 말했다.


울산지검 공안부도 이와 관련,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법 폭력을 행사
하는 점에 대해서는 법질서 수호 차원에서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지휘를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불법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현대차가 지난 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22명을 고소한 사건을 접수받은
즉시 피고소인인 노조간부 전원에 대해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
를 보냈다.


이에 따라 노조간부 22명은 오는 8일까지 출석해야하고 나오지 않으면 2차,3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뒤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등의 방침을 세우고 있다.


경찰은 노조간부 조사에 앞서 이날 고소인측과 참고인 등 10여명에 대해 피해
내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한편 현대차는 4일 노조간부 22명에 대해 형사고소한데 이어 지난달 28일부터
성과금 문제에 항의하는 노조의 잔업 거부 등으로 발생한 생산차질 부분과 시무식
행사장 유리창과 화분 등 기물파손 부분에 대해서도 민사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

기 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노조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주.야간조 잔업 등을 거부, 5천911
대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해 모두 922억원 규모의 생산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노조간부 30여명이 울산공장 본관 로비에서 이틀째 철야농성을 진행중인 노조는
이날 오후 본관 앞 광장에서 성과금 차등지급에 항의하는 조합원 규탄집회를 가졌

으며, 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해 앞으로의 투쟁일정과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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