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25년간 장기 임대중인 서울 힐튼호텔 23층 펜트하우스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호텔측이 제기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밀레니엄서울 힐튼호텔 소유주인 싱가포르계 투자전
문회사 ㈜씨디엘호텔코리아는 김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 소장에서 "대우
개발이 힐튼호텔을 소유했던 1999년 김 전 회장에게 힐튼호텔 23층을 99년부터 2024
년까지 25년 간 임대하기로 계약했는데 이 계약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체결됐고
불공정거래여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씨디엘측은 "23층은 힐튼호텔 중 가장 전망이 뛰어난 곳이고 면적이 900㎡ 이상
인데도 하루 임대료가 328원에 불과해 정상적 수준보다 턱없이 낮고, 호텔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최상의 시설물인데 김씨가 무상에 가까운 임대료만 받고 25년을 임
대했다면 이는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배임행위여서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봐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씨디엘측은 "계약상 김씨는 연간 5천만원 이상 매출을 올려야 할 의무가 있
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김씨가 의무를 이행하
지 못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설령 임대차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더라도,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의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씨디엘측은 "계약 때문에 힐튼호텔은 사실상 펜트하우스가 없는 호텔이 됐고 국
가원수급 등의 고객을 유치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됐다. 김씨가 23층을 쓰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 상태가 7년 이상 지속된 점, 영업에 막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8년6월 및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7조9천253억
원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으며 작년 12월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자택과 병원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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