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업소 33% 재개발 협조 서명"
여성단체 "불법집단인 성매매 업주에 이익 돌아가면 안돼"
집창촌 업주들이 매춘을 그만두겠다며 집창촌 재개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여성단체들은 불법 집단인 업주들에게 재개발 이익이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10개 집창촌 업주 대표로 구성된 `한터전국연합'은 4일 오전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5개 지역 집창촌 7만3천평을 재개발한다면 적극 협
력하고 성매매행위에서 손을 털겠다"고 밝혔다.
한터전국연합 강현준 사무국 대표는 "성매매 특별법으로 집창촌만 집중 포화를
맞아 더 이상 눈치보면서 영업하지 않는 게 낫다고 의견을 모았다. 우리가 집창촌이
들어서 있는 서울 요지의 땅을 이제는 비워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기형적인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집창촌의 손님은 절반 이하로 줄고
업주들은 여종업원들로부터 떼인 선불금이 엄청나다. 하지만 안마시술소, 마사지업
소, 휴게텔 등 음성적인 성관련 업소는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물을 빌려 성매매업을 해온 업주들은 재개발시 영업중단 대가를 건물주
로 부터 받을 것"이라며 "성매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생각
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서울지역 집창촌내 업소 600곳 중 200곳으로부터 `재개발에 협조한다'
는 내용의 서명을 받았으며 재개발이 시행될 때까지 2∼3년 동안 여종업원이 벌어들
이는 수입의 10%를 이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해 영업중단 후 시만단체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원주와 영등포, 청량리, 천호동, 수원, 미아리, 대구지역 집
창촌 대표 등 7명도 참석했다.
반면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와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등
여성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경찰 단속을 피해 계속 영업하고 있는 업주들이 기
자회견을 하고 마치 자신들이 사회적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개발이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한 대책없이
건물주와 개발사업자에 의해 일방 추진되고 있다"며 "공영개발을 추진해 개발이익이
불법집단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성매매 피해여성과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이 돌
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차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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