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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올해 경제운용방향의 목표로 삼고 동반성장, 투명 성.효율성 제고 등 참여정부의 개혁과제 마무리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면서 시장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다음은 올해 경제운용방향의 주요 내용.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재정 조기집행 추진 = 예상되는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에 대응, 상반기 중 재정의 56%를 집행한다.

▲금융기관 단기차입 유인 축소 = 환율 안정을 위해 과도한 금융기관 단기차입 유인을 해소하고 해외투자 활성화를 통한 자본유출을 촉진해 외환시장 수급여건을 개선한다.

▲공공요금 조정 시스템의 전문성.중립성 강화 = 공공요금자문위원회 신설, 원가분석 전담인력 확충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공요금 조정시스템을 개 편한다.

▲분양가 인하 = 공공택지 내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등 분양가 제도 개편방안을 1월 중 확정.발표하고 공공택지에서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 등 다양한 분양방식의 시범실시도 검토한다.

▲투기억제대책 추진 =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검토한다.

▲공공부문 주택공급 기능 제고 = 공공부문 주택재고 확충에 따른 재정부담 축소를 위해 연기금 투자.부동산 펀드 등 민간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시중유동성 안정적 관리 = 시중 유동성이 과다하지 않도록 주택신보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금 인상,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확산 유도,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등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단기외채 증가유인 축소 = 은행들의 단기차입을 통한 외화대출에 대해 신용보증 출연료(현재 원화대출금에 대해서만 0.4% 부과) 부과를 추진한다.

 

◇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업환경개선대책의 차질없는 이행 = 경제 5단체와 월 1회 정기적으로 상호의견을 교환, 신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반기별로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을 개정(6월 1차 개정)한다.

▲기업 세제지원 = 투자촉진 효과가 높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을 1년간 연장한다.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차질없는 추진 = '서비스산업 중장기 발전전략'에 대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전략 서비스업종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1.4분기 중 마련해 추진한다.

▲한계중소기업 사업전환 및 M&A 활성화 지원 = 거액.장기 이용기업의 보증지원을 축소하고 부분보증 비율 인하 등 공적 신용보증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한다. 워크아웃(Work-out) 대상 중소기업 중 사업전환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 채권은행과 사업전환지원센터가 공동으로 협조융자,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관련 금융.보증시스템 선진화 = 금융기관 시설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신.기보 출연금(대출금의 연 0.4%) 적용을 배제하는 신.기보법 시행규칙을 상반기 중 개정한다.

▲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발굴 = 수도권 공공택지에 중대형 규모의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를 추진한다.

 

◇서민경제의 안정

▲청년층 고용사정 개선 =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내실화, 학교 취업지원기능 확충 지원 등을 통해 청년실업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올해 6만4천명을 대상으로 청년층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기반 조성 = 사업서비스 일자리 사업 예산은 1조2천94 5억원으로, 지원인원은 20만1천명으로 대폭 확충한다.

▲장기 임대주택 건설 및 비축 확대 = 2006∼2010년 총 116만8천호(소형 102만 호, 중대형 14만호)의 장기임대주택을 건설.매입 등의 방법으로 신규 비축, 전체 주 택수의 12% 수준으로 확충한다. 소득계층별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소득1∼4분위)에게는 국민임대주택을, 중산층(소득 5∼6분위)에게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중산층(소득 7분위 이상)에게는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서민 전세자금.임차보증 지원 확대 =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2007년 2조7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임차보증금 보증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선 유도 = 서민.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 화하는 방향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중립적 기관 을 통해 원가분석 표준안을 마련한다.

▲근로자.장애인.농민 세제지원 강화 =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에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차입금을 추가하고 장애인이 승용차 구입시 특소세를 면제받은 뒤 사망했을 때 유족에 대한 특소세 추징제도도 폐지한다. 수용으로 인한 농지 대토시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한 대체 농지의 취득허용 기간을 농지수용시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하고 음식업자가 매입한 농수산물 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 액에서 경감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일몰도 연장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올해부터 형제.자매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약 3만3천명)하고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약 1만명)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개별급여체제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기초노령연금 강화 = 전체 노인의 약 6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 월액의 5%(2008년 8만9천원 수준)를 지급하는 기초 노령연금제도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기초 노령연금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동투자 확대 = 저소득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해 부모가 일정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을 시행한다.

▲건강투자 확대 = 전 국민에 대해 생애전환기(16세, 40세, 66세)에 건강진단을 실시, 건강에 대한 사전예방적 투자를 강화한다.

(서울=연합뉴스) 재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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