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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석 우리당 "전효숙 인준 처리 난감"

안병엽 의원직 상실로 민주당 협조 구할 수밖에 없어…정치적 부담

  • 등록 2006.11.11 14:25:25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을 둘러싼 열린우리당의 전략에 '빨간불'이 켜졌다. 10일 안병엽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 열린우리당 의석이 기존 140석에서 139석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전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시 민주노동당의 협조를 받아 처리한다는 내부 입장을 보였다. 즉, 안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 국회 의원 총수인 297석 중 열린우리당 140석과 민주노동당 9석을 합치면 과반인 149석을 확보하게 돼 민주당의 협조 없이도 인준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안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의석을 합해도 과반에 1석 모자라는 148석이 되면서, 열린우리당은 민주당과 국민중심당 등의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버린 것이다.

안 의원은 모 건설업체에서 수천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0일 벌금 300만 원에 추징금 2758만4천원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 2부에서 확정받았다. 결국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5년간 공직에 임용할 수 없다는 개정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안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안 의원은 지난2004년 3월 17대 총선을 앞두고 건설업체 회장 최 모씨에게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같은 해 4월과 10월 각각 2만 달러와 3000달러를 받는 등 총 4600여 만원의 정치자금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오는 15일을 '전효숙 인준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열린우리당으로서는 '뜻하지 않은 악재'가 등장한 셈이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국회 본회의장 단상 점거 이상의 방법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저지한다"는 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효숙 인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12석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를 구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현재까지 민주당의 입장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야3당이 제안한 '중재안'을 갖춘다면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된 것이 없는 만큼 민주당의 협조 여부에 따라 인준안 처리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 3당의 협조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10일 "어차피 열린우리당은 오래 전에 과반 의석을 상실했기 때문에 추가로 의석 하나가 감소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헌재소장 임명동의안도 다른 야당의 협조를 받을 경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전략기획위원장도 10일 저녁 라디오방송에서 "민주당의 협력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으로부터 협력하겠다는 의사표시가) 구체적으로 있진 않았지만 이전부터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이 논의해온 내용도 있기 때문에 다른 야당들이 협력해 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설사 전효숙 인준안이 야3당의 협조 아래 열린우리당의 의도대로 처리된다고 해도 정치적인 부담은 여전히 남는다.

한나라당이 당론이나 국민여론을 내세워 열린우리당 측의 법안 처리를 반대할 경우, '사사건건'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의 협조를 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야3당이 자신들의 법안 처리나 정치적 결정에 대해 '반대급부'를 요구할 가능성도 높아 열린우리당으로서는 '처신곤란'한 입장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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