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태블릿 조작의 진실을 밝혀온 황의원 전 미디어워치 대표가, 엄철, 송중호, 윤원묵 등 서울중앙지법 항소 4-2부의 무차별 조작 진실을 은폐하려는 행태에 항의, 자결을 택한 상황에서, 정성호의 법무부 역시, 같은 입장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본인은 최근 국가를 상대로, JTBC 태블릿의 김한수 요금납부 은페, 장시호 태블릿 조작에 대해 5천만원씩 손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일단 표면적으로 이재명 정권이 검찰의 조작수사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고 있어, 한동훈 일당의 조작 사건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살펴볼 것이란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사건을 그대로 중앙지검에 내려보내고, 도윤지 검사는, 묻지마식으로 한동훈에 줄서, 그의 조작 범죄를 은폐하는데 급급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상황이다.
JTBC 태블릿은 청와대 전 행정관 김한수가 개통한 것으로, 요금납부 문제가 논란이 되어왔다. 당시 검찰과 한동훈의 특검은 2012년 6월 22일 개통 직후부터, 김한수의 회사 마레이컴퍼니에서 자동나부하다, 2013년 1월, 김한수가 청와대로 이직하면서부터 개인이 납부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요금납부를 김한수 개인이 직접 했느냐, 제3자가 했느냐는 김한수가 개통 이후 태블릿 행방에 대해 “모른다”는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알바이였다. 김한수와 특검은 마레이컴퍼니에서 요금을 자동납부했기 때문에, 태블릿의 행방을 모른다는 답변을 공개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김한수는 2012년 11월 28일, 대선 선거일 시작일 날, 그간 밀린 태블릿 요금을 모두 지불하곤 바로 해당 태블릿으로 홍보업무를 진행한 바 있다.
더구나 태블릿 계약서에 마레이컴퍼니 회사카드 번호로 자동결제 하도록 적혀있음에도, 실제 카드회사에서는 자동결제 체결된 기록조차 없다. 당연히 요금납부도 전혀 되지 않았다. 이것은 사후에 마레이컴퍼니 회사에서 자동납부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한 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법무부는 “어차피 김한수 회사인데 마레이컴퍼니에서 납부했든, 김한수가 납부했든 그게 무슨 차이냐”는 파렴치한 수준의 “모르쇠형” 답변을 하고 있다. 별 중대 사안이 아닌데, 대체 왜 김용제 검사 등등은 애써 김한수에 위증교사까지 시키며, 태블릿 요금을 개인이 납부한 사실을 은페하려 했는가.
계약서 위조 건에 대한 답변은 더 파렴치한 수준이다. 2012년 6월 22일 개통 현장에 김한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자 법무부는 “김한수와 필적이 비슷한 대리점 직원이 작성했을 수 있지 않냐”는 수준의 답변을 들고 나왔다.
필적만 같은 게 아니라 계약서의 싸인은 김한수의 싸인과 똑같다. 우연히 대리점의 직원이 김한수와 필체가 비슷하고, 김한수의 싸인과 똑같이 쓸 확률이 대체 얼마인가. 더구나 계약서 작성 현장에서 김한수의 위임장을 들고 간 김성태 직원이 있었다. 김성태 직원 앞에서 누군지도 모를 대리점 직원이 김한수의 필적을 흉내내고, 같은 싸인으로 1면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 중요한 1면 계약서는 대리점 직원이 작성하고, 2, 4, 5면은 대리인 김성태가 작성했단 말인가. 10여년간 휴대폰 대리점 사업을 해온 전문가 안씨는 서부지법에서의 재판에서, “저런 계약서가 SKT 본사 서버에 입력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드시 수정하라는 지침을 대리점에 내리게 된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서 검찰측은 전혀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김한수는 이미 특검조사, 법원 증인심문에서 해당 계약서를 자신의 필적이라 인정했다. 그리고 2020년 서초경찰서와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에서도 김한수는 자신의 필적이라 인정하여, 그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금껏 김한수 본인이 자신의 필적이라 인정하다, 계약서 현장에 없다는 진술이 나오니, 갑자기 말을 바꾼 것이다.
이렇게 김한수와 한동훈 등 태블릿 조작 세력들조차 함부로 하지 않는 궤변을 정성호의 법무부가 대신 해주고 있다.
장시호 제출 태블릿 조작 건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무수한 조작 증거에 대한 반박은 포기하고, 오직 L자 패턴 설정 하나만, 역시 궤변으로 반박했다. 물론, “최서원의 태블릿이 아니라고 특검에서 3차례 주장했지만 묵살당했다”는 안모 비서의 증언은 아직 소장에 첨부하지 않았다. 그리고 각종 물증과 최서원의 증언으로 해당 태블릿과 LTE 나눠쓰기 요금제로 묶인 휴대폰을 장시호 사용했다는 의견서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결정적 의견서가 제출되면 정성호 측은 또 무슨 궤변으로 한동훈의 범죄를 은폐할 것인가.
조만간 더 보강된 증거로 최서원씨가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그 이전에 도윤지 검사 등은 무차별 한동훈 태블릿 조작을 은폐하는데 급급, 사안을 공정하게 살펴봐야 할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법무부 감찰, 공수처에 고발 조치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최서원의 소장에서도 지금처럼, 한동훈에 줄선 답변서가 나오나면, 정성호 장관 자체를 퇴진시키고, 처벌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