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 항소심 재판부의 불합리한 재판 진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대표는 한국 사법이 이러한 적법절차 흠결 문제를 갖고 있다면 미국 정부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망명 신청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송영길TV’의 ‘송영길의 7시 뉴스비평’ 프로그램을 통해 “변희재 대표가 지금 미국 LA에 가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 가기 전부터 내게 자기가 한국으로 안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얘길했었다”며 “미국에서 재미동포들과 함께 보수·진보연합을 통해서 유튜브 방송 등으로 태블릿PC 조작 문제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을 계속 하겠다는 것이 변희재 대표의 생각”이라며 변 대표의 동정과 각오를 전했다.
송 대표는 “변희재 대표는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 항소심을 맡고 있는 엄철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하고 대법원에 징계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라면서 “지금 변 대표의 핵심적 주장은 (전임 항소심 재판부가 이미 증인으로 채택했었던)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것이다. (태블릿이) 김한수 전 행정관의 것이라는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태블릿은 최서원 씨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최 씨는 컴맹인데다가 태블릿을 계약한 당사자, 통신요금을 낸 사람도 김한수 씨라는 게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어 “SK텔레콤 계약서 위조 문제라든지, 통신요금 납부 사실, 태블릿에 들어가 있는 사진을 보더라도 (태블릿은) 김한수의 것으로 추정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다”며 “그렇다면 당연히 김한수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신문하는 게 재판부의 의무라고 본다”고 단언했다.
현직 변호사인 송영길 대표는 과거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시절 공부한 여러 법 원칙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에 의지하지 않고는 유죄로 판정할 수 없다는 게 근대형사소송법의 원칙”이라며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통해서, 비록 실체적 진실이 안 밝혀지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억울한 죄인은 만들지 말자는 것이 근대형사소송법의 원칙”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변희재 대표가 주장하는 김한수 증인 채택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서 바로 결심을 하고 또 바로 선고 판결을 하겠다고 하니까 변 대표는 엄철 항소심 재판부 교체 없이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망명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변 대표의 망명 선택 배경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송 대표는 “이런 사법에 있어서, 적법절차가 현저하게 흠결이 발생한 이유를 갖고 변 대표가 미국 정부에 망명 신청을 하게 된다면 수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