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이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의 여러 ‘코리아워처’ 분석가들, 기자들에게 한국 검찰의 내란성 범죄 문제인 윤석열·한동훈의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를 브리핑해주기 위하여 2023년 11월경 영어, 일본어로 작성한 보고서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그대로 전재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실제로 일본 「슈칸포스트(週刊ポ スト )」 등에서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와 관련 단독기사 등이 나왔다. |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
이동통신사 계약서 날조를 통한 태블릿 실사용자 바꿔치기
‘최순실 태블릿’은 컴퓨터가 아니라 이동통신 기기로서, JTBC 방송사와 검찰·특검이 밝힌 바와 같이 2012년 6월 22일에 김한수(2012년 당시에는 ㈜마레이컴퍼니 대표이사, 2016년말에는 청와대 행정관)라는 이의 회사인 ㈜마레이컴퍼니 명의로 개통되었던 것이다.
이 태블릿은 개통자가 김한수 측이고, 원 실사용자이자 원 실소유주가 김한수였다. 말하자면, JTBC가 2016년말에 특종 보도로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 증거라며 공개했던 태블릿은, 민간인인 ‘최순실의 태블릿’이 아니라, 당시 청와대 직원인 ‘김한수의 태블릿’이었던 것이다.
그간 JTBC 방송사는 여러 취재 결과로써, 또 검찰·특검은 여러 수사 결과로써 ‘최순실 태블릿’은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의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순실 태블릿’은 애초 ‘김한수 태블릿’이라는 전제에서, 이 태블릿 기기가 김한수에서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에게 건너간 사실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특검이 마치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날조를 감행했다는 점만 입증이 된다면, 그렇다면 JTBC 방송사의 관련 취재 결과와 검찰·특검의 관련 수사 결과가 어떻게 거짓 주장들이거나 무리한 주장들인지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하나하나 증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이는, 어떤 아이의 출생 사실이 애초 없었고 그 출생증명서부터가 인위적으로 날조된 것이라면, 그 아이의 돌사진 진위라든지 초등학교 입학 여부, 대학교에서의 정확한 성적, 그리고 그의 비행이나 범죄가 사실인지를 따지는 것이 전혀 무의미한 일인 것과 같다.
가. ‘김한수 태블릿’은 어떻게 ‘최순실 태블릿’이 되었나 (검찰·특검의 설명)
검찰·특검에서는 과거에 ‘김한수 태블릿’이 ‘최순실 태블릿’이 되어버린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김한수는 자기 회사(㈜마레이컴퍼니) 명의로 태블릿 한 대를 2012년 6월 22일에 개통했다. 김한수는 그 즉시 해당 태블릿을 지인이었던 이춘상 보좌관(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의 참모로, 2012년 12월 2일에 교통사고로 사망)에게 넘겼다고 한다. 김한수는 해당 태블릿의 통신요금 납부 방식을 개통부터 자기 회사 법인카드를 통한 자동납부로 설정해놨고 회사 법인에서 태블릿 통신요금을 납부했었기에, 자신은 태블릿의 소재, 행방에 대해서도 개통 이후 2012년 하반기 6개월여 동안에는 그냥 잊고 있었다고 한다. 김한수는 2013년 1월경에 최서원과 통화를 하게 됐는데, 당시 최서원의 권유로 청와대에 근무를 하게 됐다고 한다. 김한수는 또한 바로 이때 자신이 개통한 그 태블릿이 2012년 하반기에 이춘상을 거쳐 최서원에게 건너가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 또한 바로 이때(2013년 1월경) 이 태블릿의 통신요금 납부자를 회사가 아닌 본인 개인으로 변경하였다고 하였고, 故 이춘상 보좌관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최서원을 위해서 태블릿의 통신요금은 계속 자신이 개인적으로 대신 납부해주기로 했다고 한다.
이상의 내용은 김한수의 검찰과 특검에서의 진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에서의 증언 그대로다. 검찰·특검은 김한수의 저러한 진술, 증언에 추가로, 저 진술, 증언을 뒷받침하는 물증으로 ㈜마레이컴퍼니의 태블릿 이동통신 계약서, 그리고 김한수의 2013년 2월부터의 통신요금 납부 기록도 법원에 제시하였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1심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위와 같은 ‘최순실 태블릿’의 기원 내용을 ‘사실’로 확정지었다.
나. 단 한번도 ‘최순실 태블릿’이었던 적이 없는 ‘김한수 태블릿’
하지만, 검찰·특검이 제시한 이러한 ‘최순실 태블릿’의 기원 스토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거짓이다. 이에 관해서는 2020년초 변희재(미디어워치 창업자이자 사주)와 미디어워치 기자들이 받게 된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형사재판(서울중앙지법 2018노4088)의 증거조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변희재와 미디어워치 기자들은 항소심 형사재판 과정에서 김한수의 ‘최순실 태블릿’ 통신요금 납부와 관련한 내용에 의문을 품고서, 재판부를 통해 하나카드(구 외환카드, ㈜마레이컴퍼니의 법인카드 발급처)와 SK텔레콤(태블릿 관련 이동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했다. 그 결과, ㈜마레이컴퍼니는 ‘최순실 태블릿’ 통신요금을 애초에 단 한번도 납부한 바가 없었으며 카드사에는 법인카드 자동이체 설정 이력 자체도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사실조회 결과, ‘최순실 태블릿’은 개통 직후부터 통신요금 미납으로 3개월만에 이용이 정지되었는데, 김한수가 2012년 11월 27일에 밀린 통신요금을 자기 개인신용카드(신한카드 4658-8761-XXXX-1006)로 한꺼번에 완납하며 이용정지를 해제하고서 ‘최순실 태블릿’을 사용했었다는 사실도 역시 밝혀졌다.
자기 회사 명의로 개통된 태블릿이 2012년도 하반기에 자신도 모르게 모종의 경로로 최서원에게 넘어갔다고 하는, ‘최순실 태블릿’과 관계된 ‘김한수의 알리바이’가 물증으로써 모두 거짓임이 밝혀진 것이다.
다. ‘김한수 태블릿’을 ‘최순실 태블릿’으로 날조한 검찰·특검의 조작수사
이는 검찰·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어떤 착오를 일으켜 발생한 일이 아니다. 이는 검찰·특검이 ‘김한수 태블릿’을 ‘최순실 태블릿’으로 만들기 위해 명백히 고의로 조작수사를 했기에 발생한 일이다. 검찰·특검이 조작수사를 했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검찰·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 김한수의 ‘거짓 알리바이’(즉, ‘최순실 태블릿’은 김한수 측이 개통하였으나 그 직후 타인에게 넘어갔고, 관련 통신요금은 2012년 6월 22일 개통 이후 2013년 1월경까지는 ㈜마레이컴퍼니의 법인카드로 납부되면서, 김한수 본인은 최서원에게 최종적으로 태블릿이 넘어갔던 바로 이 시기에 ‘최순실 태블릿’의 소재, 행방을 전혀 몰랐다는 것)를 허무는, 김한수가 태블릿을 개통했던 2012년도의 통신요금 납부 기록만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고 누락시켰다. 통신요금 납부 기록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개통 이후의 전체 납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지, 개통 이후 전체 납부 자료 중에 일부러 첫 1년치 납부 자료만 누락시킨다는 것, 그것도 김한수의 위증을 드러내는 결정적 부분만 누락시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둘째, 검찰·특검은 김한수의 ‘거짓 알리바이’대로, 2012년도 ‘최순실 태블릿’ 통신요금 납부기록이라는 물증과 완전히 반하는 내용의 진술조서를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특검은 이러한 진술조서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질문을 하고 김한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 거짓증언을 하도록 했다.
셋째, 검찰·특검은 김한수의 ‘거짓 알리바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물증으로서 ‘최순실 태블릿 관련 SK텔레콤 이동통신 서비스 신규계약서’ 서류(이하 ‘최순실 태블릿 계약서’)를 날조했다. 검찰·특검은 김한수 이외에 SK텔레콤과도 공모하여 ‘최순실 태블릿’의 2012년도 원 이동통신 신규계약서에는 없었던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에 의한 통신요금 납부’ 내용을 2016년말에 새로이 날조하여 써넣는 방식으로 증거를 조작하였다.
라. 검찰·특검의 ‘최순실 태블릿 계약서’ 날조
‘최순실 태블릿 계약서’ 날조 문제는 ‘서증(書證)’을 조작한 것이기에 변개(變改) 그 자체로 고의성까지 자동으로 증명이 되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최순실 태블릿 계약서’는 비단 박근혜 전 대통령 공무상비밀누설죄 관계 1심 형사재판만이 아니라, 미디어워치 측의 ‘최순실 태블릿’ 관련 JTBC 방송사 명예훼손 문제 관계 1심 형사재판에도 제출되어 각각 유죄 증거로 활용되었다. 이에 미디어워치 측은 항소심 형사재판을 통해 ‘최순실 태블릿 계약서’ 8쪽 전체를 받아볼 수 있었다.
미디어워치 측의 정밀감정 결과, ‘최순실 태블릿 계약서’가 정상적인 계약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대번에 알아낼 수 있었다. 십여 가지 이상의 의혹 지점이 있으나, 일단 크게 두 가지 사항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첫째, 계약서의 1, 3쪽의 서명·사인과 2, 4, 5쪽의 서명·사인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필적 감정 결과, 계약서 1, 3쪽은 김한수의 것이나 2, 4, 5쪽은 김한수의 것이 아니었는데, 이는 계약쌍방이 계약 전면 무효까지 주장할 수 있는 치명적 문제였다. 둘째, 계약서 1쪽에서 기기정보, 약정내용 등 대리점 직원이 쓰는 란을 포함해 계약서 1쪽 전체가 한 사람의 필적으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김한수는 계약서 1쪽에서 계약자 본인이 아닌 대리점 직원이 쓰는 복잡한 신규 서비스 가입정보까지 모두 손수 작성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 현장 실무에선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는, 원래는 2012년도 6월에 작성되어 SK텔레콤 서버에 저장돼 있던 원 계약서가 2016년말에 검찰과 김한수의 공모로 특히 통신요금 납부 방법 등 부분을 손보면서 1, 3쪽만 재작성되어 SK텔레콤 서버에 재저장됐고, 이것을 명의자 측인 ㈜마레이컴퍼니 측이 다시 내려받아 검찰에 제출하였으며, 검찰이 이를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재판과 미디어워치 측 형사재판에 유죄 증거로 활용했다고 한다면 설명이 잘 되는 일이다.
마. SK텔레콤 및 김한수 상대 소송으로 최종 증명된 태블릿 조작수사
변희재는 위 문제를 2020년 상반기에 파악하고 SK텔레콤을 ‘최순실 태블릿 계약서’ 조작 공범으로 경찰에 형사고발하였으나 수사는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변희재는 2022년도에 SK텔레콤 측(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02162)과 김한수 측(성남지원 2022가단236711)을 상대로 각각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SK텔레콤과 김한수가 검찰·특검의 조작수사에 가담해 만들어낸 조작증거로 인해 자신이 관계 형사재판 1심(서울중앙지법 2018고단3660)에서 유죄 누명을 쓰게 된 것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였다.
변희재의 소송에 대해서 SK텔레콤은 자신들은 ‘최순실 태블릿 계약서’ 조작을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의혹이 제기된 ‘최순실 태블릿 계약서’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된 샘플계약서로서 같은 시기에 작성된 다른 가입자의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물증으로 법원에 제시하였다. 실제로 ‘샘플계약서’도 역시 계약서의 1, 3쪽의 사인과 2, 4쪽의 사인이 다르며, 계약서 1쪽에서 기기정보, 약정내용 등 대리점 직원이 쓰는 란을 포함 전체가 하나의 필적으로 되어있었다.
그런데, 결국 이 ‘샘플계약서’에서 조작 사실이 확인되었다. 필적 감정 결과, 이 ‘샘플계약서’조차도 김한수가 1, 3쪽을 손수 작성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SK텔레콤이 ‘최순실 태블릿 계약서’에 드러났던 문제를 마치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관행인 것처럼 가리기 위하여 김한수를 다시 불러서 같은 스타일의 새로운 두 번째 계약서 조작을 감행했던 것이다.
결정적으로, 문제의 ‘샘플계약서’는 필적이 김한수의 것임에도 명의는 윤홍O(가입자), 윤석O(법정대리인)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김한수 상대 소송에서 추가로 밝혀졌다. 이로써 이 샘플계약서는 누가 봐도 논란의 여지가 없는 날조 계약서임이 100% 최종 증명되었다.
‘샘플계약서’는 ‘최순실 태블릿 계약서’가 조작이 아니라는 취지로 SK텔레콤 측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였다. 이에 ‘샘플계약서가’ 조작이라는 사실은 ‘최순실 태블릿 계약서’가 조작이라는 사실까지 같이 증명하는 것임이 논리적으로 명백하다. 또한 ‘최순실 태블릿 계약서’ 조작 사실 확정은 곧 ‘최순실 태블릿’의 실사용자 및 입수경위 조작 사실까지 같이 확정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명백하다.
검찰·특검의 김한수와 SK텔레콤 공모에 의한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 사실은 이로써 완전히 증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