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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항소심 8차공판] 재판부 “檢, 이미징파일 안 내놓으면 김한수 증인신문”

“검찰이 이미징파일 협조 안 하면 ‘다른 입수 방법’ 검토하겠다” 압수수색 가능성도 시사

태블릿PC 재판 항소심 8차 공판에서 검찰이 외통수에 몰렸다. 재판부는 태블릿PC 이미징파일을 열람복사 허가하라는 법원 결정에 검찰이 계속해서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김한수 전 청와대행정관 증인신문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징파일 관련, 검찰 협조요청 이외 ‘다른 입수 방법’을 검토하겠다며, 직권 압수수색 가능성을 시사했다. 

5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422호에선 태블릿재판 항소심(2018노4088) 제8차 공판이 열렸다. 지난 6월 18일 제7차 공판 이후 약 다섯 달(140일) 만이다. 이날 변호인과 재판부는 이미징파일과 증인신문을 두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검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말없이 설전을 지켜보기만 했다. 



‘불법 포렌식’ 증언 나온 7차공판 이후 코너 몰린 검찰

지난 7차 공판 이후 많은 일들이 있었다. 피고인 측은 ‘보안상 필요해서’ 대검 예규를 하나도 지키기 않았다는 송지안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증언을 바탕으로, 송 수사관과 성명불상의 검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대검과 법무부에도 관련자 조사 및 징계요청 진정서를 제출했다. 

가장 중요한 성과는 송지안 수사관의 증언을 바탕으로 검찰과 국과수가 보관하고 있는 ‘이미징파일’ 열람복사 허가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얻어낸 것. (서울중앙지법 2020초기2142, 2227 결정)

법원 결정이 지난 8월에 떨어졌음에도 검찰은 50여일간 ‘배째라’ 식으로 나왔다. 피고인 측 이동환 변호사가 9월 2일 ‘이미징파일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검찰은 이를 간단히 무시했다. 48시간 이내 처리 규정은 안중에도 없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찰에 수십여 차례 전화를 걸어 독촉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이미징파일 열람복사 허가 책임자가 장욱환 공판검사이며, 홍성준 직관검사와 긴밀히 논의 중이라는 점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장욱환 검사는 10월 19일과 22일 연속해서 두 건의 검사의견서를 제출, 법원의 이미징파일 열람복사 결정에 반대 의견을 냈다. 19일자에선 “이미징파일 5개 중 4개는 찾을수 없고 1개만 갖고 있다”고 했고, 22일자에선 “이미징 파일은 애초 이 사건과는 무관하게 생성된 자료”라고 주장했다.

이미징 파일 일부를 분실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충격적 사건. 포렌식 포렌식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 ‘일부 분실’은 있을 수 없으며 고의성이 의심된다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김인성 M포렌식센터장(전 한양대 컴퓨터공학부 교수)은 이날 공판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검찰의 이미징파일 관련 답변을 강하게 규탄했다. 김 교수는 올해초 피고인 측에 검찰의 보고서는 검찰에게 유리한 증거일 뿐이니, 태블릿PC에 대한 ‘이미징 파일’부터 요청해 이걸 가지고 직접 분석해 대응하라고 조언한 전문가다. 

이동환 변호사는 공판 전에 ▲검찰 디지털포렌식팀과 서버 등에 대한 ‘직권 압수수색 신청서’와 ▲서울중앙지검에서 보관 중인 ‘태블릿PC 기기’ 열람등사신청서, ▲ 역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보관 중인 ‘국과수 이미징파일’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서, ▲법원 결정을 무시하는 검찰의 행태를 지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했다. 



‘이미징파일’ 논란, 시작부터 강하게 밀어붙인 변호인단

제8차 공판은 예정보다 30분가량 지연된 오후 2시 58분 시작됐다. 검사석에는 공판검사 뿐이었다. 2018년 JTBC 고소장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해 피고인 전원을 기소하고 2명이나 감옥에 보내는 3년간 개근해온 홍성준 검사(현 대구지검 서부지정 형사2부장)가 처음으로 결석했다. 게다가 공판검사는 지난번 공판까지 자리를 지키던 김민정 검사의 후임인 장욱환 검사가 처음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이동환 변호사는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두로 공판 녹음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판 녹음은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주셔야 하는데...”라며 당혹스러워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없으므로 재판부는 일단 “변론 절차 전부에 대한 녹음을 명한다”고 장내 선언했다. 다만, 변호인을 향해선 “다음부턴 일주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예정됐던 심규선 국과수 연구관 증인신문이 변호인의 요청으로 중단된 사실을 언급하며, “증인신문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차기환 변호사는 “검찰 보관 이미징파일에 대한 사본이 있어야만 심규선 증인신문이 가능하다”면서 “법원이 이 이미징 파일을 피고인들에게 내주라는 ‘열람복사 허가 결정’을 내렸는데도 검찰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이미징 파일 5개 중 1개만 남아있다고 했는데, 그럼 1개만이라도 피고인 측에 제공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차 변호사는 즉각 반발했다. “송지안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당시 포렌식을 하기 위해 이미징파일을 떠서 서울중앙지검 아카이빙에 저장해뒀다고 이 법정에 나와 증언을 했다”며 “검찰이 그걸 전부 주지 못하겠다고 하니, 법원은 즉각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특히, 검찰은 최서원 태블릿PC 기기를 현재 소지하고 있다고 인정하므로 변호인 측은 그걸 복사 신청하겠다”며 “검찰이 그것도 거부하면 피고인 측은 그것도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동환 변호사는 “검찰은 이미징파일 4개가 없고 1개만 있다고 했는데, 그게 처음부터 없었는지, 원래 5개였는지 도중에 분실하고 1개만 남았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라”고 다그쳤다. 



재판부 “1개라도” Vs 변호인 “5개 전부가 아니면 압수수색을”

차 변호사는 “포렌식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미징 파일은 저장용량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설령 파티션 별로 이미징을 뜨더라도 보통 한 개의 폴더에 저장한다”며 “그런데 시스템영역에 해당하는 파티션 4개의 이미징 파일이 모두 없어지고, 사용자영역 파티션 1개만 남았다? 피고인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검찰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 말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국과수 이미징 파일도 검찰 손에 있다는 사실을 꺼내들었다. 이 변호사는 “법원에선 국과수 이미징파일도 피고인들에게 제공하라고 결정했는데, 국과수 측은 이걸 삭제하고 법원에 되돌려 보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검찰은 그거라도 즉각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변호사는 “태블릿은 검찰이 포렌식을 하기 이전과 이후 두 차례 대규모 변조가 이뤄졌으므로, 검찰 이미징파일과 국과수 이미징파일 두 개가 있어야만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며 “검찰 것과 국과수 것 모두 요청하며, 둘 중 하나라도 안 해 주면 법원은 검찰을 압수수색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때 이동환 변호사는 일어서서 “이와 관련해 ‘직권압수수색검증신청서’를 제출하겠다”며, 준비한 서류를 모두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원 사무관으로부터 ‘압수수색신청서’를 받아드는 판사는 흠짓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재판장은 배석판사와 귓속말로 논의를 하더니 “변호인이 제출한 ‘직권압수수색검증신청서’ 등 3건 서류를 저희 세 분 부장님이 합의실로 이동해서 잠시 검토해보겠다”며 “5분간 휴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 “검사는 2주 이내 답변해달라” 눈치보며 소송지휘

휴정은 길어져 10여 분이 흘렀다. 변호인단도 복도에 나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되돌아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변호인이 오늘 자로 제출한 열람등사신청서 2건(태블릿PC 기기, 국과수 이미징파일)과 직권압수수색검증신청서에 대해서 재판부는 검사에게 의견을 묻도록 하겠다. 검사님은 2주 내로 답변을 제출해달라. 재판부는 검사 답변서가 오면 이를 변호인에게 보내 반론 기회를 주겠다. 변호인 측은 심규선 증인신문을 위해 검찰 이미징파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걸 받는다면 증인신문을 준비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가?”


차 변호사는 “분석에 필요한 시간은 이미징을 받아본 이후 전문가와 상의해봐야 하므로 지금 당장 대답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어려운 부탁을 하듯 검사에게 당부했다. 

“이 사건은 (홍성준) 수사검사님이 직관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오늘 자리에 안보이신다. 공판검사님께선 오늘 이 내용을 수사검사와 상의하시라. 변호인 말처럼 국과수 이미징파일도 검찰에 보관돼 있는지. 있다면 기존 재판부 결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검사님은 2주 이내로 답변을 달라.”


이어 재판부는 단호한 변호인 측에 “압수수색 신청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맞는가”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차 변호사는 “검찰과 국과수의 이미징 파일을 피고인들이 확보하면 압수수색까지는 필요없겠지만, 지금 검찰이 법원 결정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신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쯤에서 속내를 드러냈다. 검찰의 ‘증거인멸’을 의심하기보단 검찰 궤변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듯 모호한 태도였다. 재판부는 “저희가 (2주 이내로 검찰에게 답변하라는) 조치를 하겠으니 변호인 측에서도 중단된 심규선 증인신문 절차를 밟아달라”고 말했다. 



변희재, “검찰이 시간 끌면 김한수 증인신문부터” 재판부 당혹

변희재 피고인은 재판부가 비협조적인 검찰을 그대로 두고서, 이미징파일 확보를 전제로 심규선 증인신문을 밀어붙이자 기지를 발휘했다. 김한수 증인신문을 먼저 하겠다는 것. 

차 변호사는 “재판부가 증인신문 진행을 원하시는데 검찰이 협조를 하지 않으니, 순서를 바꿔 심규선에 앞서서 김한수를 증인신문하겠다”고 제안했다. 

재판부는 눈에 띄게 불편해했다. 재판부는 “포렌식과 관련한 증인신문을 우선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김한수, 고영태 등에 대한 증인신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둘러댔다. 

차 변호사는 “심규선 증인신문은 검찰의 태블릿PC 실물과 이미징파일 등을 확보해 이걸 분석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지금 검찰의 비협조로 시간이 걸리고 있으니, 기왕에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태블릿PC는 김한수의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과연 허위 사실인가 아닌가 핵심 공소사실에 관하여 신문하겠다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은 일정상 1월 14일에야 가능하다”면서 “심규선 증인신문을 먼저 하겠다”고 맞섰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이미징 파일 5개 중 4개를 분실했다는 회신을 재판부에 하기까지 50여 일이 걸렸다”며 “검찰이 지금 당장 이미징파일 전부를 2~3주내로 주면 심규선 증인신문이 가능하겠지만 그럴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희가 이미징파일 열람복사를 해달라며 검찰과 국과수에 50번 넘게 전화를 했다. 검사가 제출 의지가 있다면 이미 제출했을 것”이라며 “(제출 의지가 없으므로) 그 사이에 김한수를 증인 신문하면 신속한 재판진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차 변호사도 도왔다. “태블릿PC 실사용자인 김한수는 여러 재판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인물로, 기존에 김한수와 검찰이 해온 주장이 객관적 증거로서 사실과 배치된다는 증거가 여럿 나왔다.”

재판부는 “김한수는 다른 재판에서 증인으로 이미 나오지 않았나”라며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차 변호사는 “그때는 김한수의 주장을 검증해볼 수 없던 때이지만, 이번 재판에서 처음 밝혀진 모순된 이야기들을 직접 불러 물어봐야 하지 않냐”며 “예를들어 김한수는 자신은 초기 태블릿 요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으나, 개인 신용카드 내역을 통해 실제로는 직접 요금을 내고 연체를 풀고 이용해지가 풀린지 2분만에 연설문을 다운로드 받는 등 태블릿을 활발하게 사용한 포렌식 기록이 다 나왔다”고 논박했다. 

재판부는 “그럼 김한수의 모순된 발언 등을 정리해서 증인신청서를 정식으로 내면, 검토해보겠다”고 물러섰다. 

이 변호사는 “이미 모두 정리해서 김한수의 기존 진술과 증언이 왜 위증인지 다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한수만 해주면 다른 증인은 필요 없는가”라고 물었다. 

차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노승권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도 당시 기자들에서 태블릿 입수경위에 대해 독일에서 입수했다는 식으로 사실과 다르게 브리핑을 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정황이 다 드러났다”며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겁쟁이 재판부 붙든 차기환의 한 마디 “역사의 죄인”

재판부는 다시 한번 속내를 드러냈다. “검사님, 이미징 파일 1개라도 협조해 주실 수 있는가요”

차 변호사는 즉각 “거부하겠다!”고 외쳤다. 차 변호사는 “검사가 1개라도 있다는 이미징 파일을 저희가 받게 되면 그건 검찰의 증거인멸 부정을 추인하는 꼴이 된다. 검찰이 전체 이미징파일 5개를 줄수 없다고 하면 재판부는 압수수색을 해달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재판부는 끝까지 검찰의 명령 불이행을 탓하기보단 되려 피고인 측에 양보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금 검찰과 국과수의 포렌식 보고서가 증거로 제출이 돼 있고, 송지안 증인신문도 그걸 토대로 진행했으니, 심규선도 그것만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 

이 대목에서 차 변호인은 ‘역사의 죄인’을 이야기했다. 

“과거 온갖 남파 간첩이나 고정간첩 사건에서도 이미징 파일을 달라면 다 줬다”며 “저희는 언론인이며 진실을 위해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1년간이나 구속을 해놓고, 이제라도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필요하니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안주겠다는 검찰이다. 저희는 이게 마지막 기회이므로 반드시 이미징파일을 받겠다. 그렇지 않으면 변호인들은 그때 무얼 했느냐 지탄 받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이에 비로소 재판장은 김한수 증인신문 긍정검토와 압수수색 가능성을 언급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이미징 파일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한다. 심규선 증인신문은 진행 하겠다. 만약 검찰이 (이미징파일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검찰에 다시 제출을 요구하고, 김한수 증인신문을 긍정 검토하겠다. 이미징 파일에 대해선 ‘다른 입수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다”.


제9차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3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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