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언론이 23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 포토라인에 선 정경심 교수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 보도했다.
본지가 10대 주요일간지를 포함해 정경심 교수의 출석 장면을 속보로 보도한 총 46개 매체를 조사한 결과, 8개 매체를 제외한 38개 매체가 정 교수의 얼굴을 모자이크 해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한 매체는 통신사 중에선 뉴시스가 유일했다. 중앙일간지에선 국민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정 교수의 얼굴을 공개했다. 기타 인터넷매체 시사주간지 등에서는 뉴데일리와 뉴스토마토, 이데일리, 일요서울 등 4개 매체가 모자이크 없이 보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교수의 얼굴을 공개할 지 여부는 언론사가 각자 판단할 사안이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무엇보다 정 교수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 실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다. 정 교수와 관련된 의혹은 상당수 조 전 장관과도 관련이 깊다.
따라서 정 교수는 준 공인이자 ‘정권실세 비리의혹’의 가담자 또는 수혜자로서 대중의 공적 관심사와 관계된 ‘시사적 인물’이다. 언론 용어로는 ‘논쟁적 공적 인물(vortex public figure)’에 해당한다.
이날 언론보도 행태와 관련 조선일보는 ‘
정경심 얼굴 모자이크 처리한 TV생중계… 방송사 "자체판단"’ 제하의 기사에서 “모두가 약속한 듯 정씨의 얼굴을 가려 ‘사전에 정씨 측의 요청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모자이크 처리를 한 언론사들 모두 "요청은 없었고,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네티즌들도 모자이크 보도에 비판 일색이다. 정 교수 출석 관련 기사에 한 네티즌은 “언론이 몰릴 만큼 국민적 관심사안이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가권력이 공정하고 엄중히 집행되는지 국민이 감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조국부인 모자이크, 조국동생 모자이크, 조국딸은 이름도 모자이크...”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최순실 때는 모두가 얼굴 다 까더만 정경심은 왜 얼굴 가려주나? 누구는 일반인이고 누구는 일반인이 아니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