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의 이경재 변호사가, 2심 재판 첫 기일에서 태블릿PC 조작 관련 JTBC 손석희, 김필준, 심수미, 김한수는 물론 본인(변희재)까지 증인 신청을 했다. 특검은 이에 반발하고 있는 듯하다.
이미 태블릿 조작은 국립과학수사원의 과학적 검증을 통해 “여려 명이 돌려쓴 공용 PC이고, 손석희가 입수 뒤, 너무 많은 조작을 가해, 증거로서의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 때문에 문제의 태블릿은 최순실 1심에서도 증거 채택이 되지 못했다.
또한 태블릿 조작 건에 대해서는 JTBC 측이 미디어워치를 고소, 미디어워치 측은 무고죄로 맞고소하여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 418호 검사실에서 수사 중이다. 더구나 본인을 포함한 5891명이 손석희를 증거조작 혐의로 고발해놓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간 검찰의 입장대로 최순실 것이 맞다면, 대체 14개월 동안 본인을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는 건 뭘 의미하겠는가. 미디어워치는 손석희가 ‘가짜뉴스 유포자’라고 거짓음해한 건 관련 2억원대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나 민사 재판부는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심리를 미루고 있다. 검찰은 수사하지 않고, 민사 재판부는 검찰에 미루고 있는 격이다.
그러나 민사 재판부는 미디어워치 측이 제기한 SKT 위치추적 기록 사실조회를 받아들였다. 손석희가 검찰과 특검이 SKT 위치추적 기록으로 태블릿이 최순실의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거짓선동한 부분을 검증하기로 한 것이다.
손석희의 태블릿 조작을 파헤친, ‘손석희의 저주’ 책은 전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미디어워치는 그 후속편 ‘손석희의 조작’을 4월 20일 경 출판 준비 중이다. 손석희는 2만부를 찍은 '손석희의 저주'에 대해서도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조차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면, 손석희와 본인이 최순실 측의 요청대로, 2심 재판에 함께 증인으로 나가, 대질을 해서 결판내는 게 옳다. 본인은 증인으로 출석 할 테니, 손석희도 더 이상 도망갈 생각 말고 당당히 재판에 나오기 바란다.
또한 검찰의 제안대로, JTBC 뉴스룸에서 언제든지 맞짱토론으로 결판낼 것도 권한다. 숨을 곳은 있어도 영원히 도망갈 곳은 없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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