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일각으로부터 ‘종북 성향’ 단체로 의심받고 있는(사)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락가락하는 모양새다.
지난 1월 민언련은 단체가 ‘종북’성향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채널A와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종북단체’로 표현할 만한 것은 인정된다”며 패소한 바 있다.
하지만, 단체가 이에 불복하고 항소한 결과, 지난 13일 2심 법원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채널A에 대해 정정보도문 게시와 위자료 1천만원 지급 등을 선고했다.
민언련의 종북성향 의혹을 제기했던 조영환 대표는 당초부터, 종북 성향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공안검사 출신들이 좌파세력의 교묘한 ‘언어위장’을 그 동안 피력해 온 것을 고려할 때, 민언련에 대한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은 어찌 보면 그리 놀라운 상황은 아니다.
민언련은 좌파진영 대표적 언론시민단체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철수 등을 주장한 바 있다. 또, 민언련 공동대표를 맡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박 공동대표는 한미FTA 반대, 평택 미군기지 이전반대, 제주 해군기지 건설반대 등을 주도했고, 옛 통진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야권연대를 위한 원탁회의에 참여하기도 했다.
박 공동대표는 이 외에도, 지난 2012년 3월 당시 민주통합당(현 새민련)과 통합진보당 야권연대에 합의하며 발표한 <4•11총선 국민승리를 위한 범야권 공동정책합의문> 내용 중, ▲한미FTA 폐기▲제주해군기지백지화▲국보법폐지가 핵심이며▲1% 슈퍼부자增稅▲반값등록금▲출자총액제한제도도입▲순환출자금지등反기업•反시장적 포퓰리즘 정책들과 원자력발전재검토 및 무상의료•보육•급식 등 사회주의 정책들에 합의하기도 했다.
특히, “6•15, 10•4선언 등 남북정상간 합의 존중”및 “상호체제인정”등 북한의 수령독재 3代세습인정도 못 박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사실을 배경으로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는 지난 2013년5월 6일,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출연,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종북세력 5인방’으로 한국진보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우리법연구회, 통합진보당과 함께 민언련을 꼽았다.
그러나 조 대표는 당시 방송에서 민언련을 종북세력으로 단정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과거 활동들을 언급하면서 종북성향으로 의심된다는 견해를 밝혔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방송에서 조 대표는 민언련에 대해 “언론계에서 강정구와 송도율을 비판하는 언론을 비판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언론을 공격하고 주한미군철수를 선동한다”며 “우리나라 안보를 해치는 일련의 선동을 줄기차게 해왔기 때문에 종북세력의 선동세력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민언련을 비판했다.
조영환 대표의 “민언련 ‘종북’ 성향으로 의심돼” 발언을 “종북세력이라고 지목하기는 어렵다”고 한 2심 법원...조 대표 주장 제대로 읽었나?
이와 함께, 조 대표가 ‘왜 '민언련'을 '從北성향'으로 의심했나?’(2013.06.17)라는 제목으로 올린 게시물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민언련 ‘종북성향’ 의혹의 근거가 담겨 있다.
조 대표는 이 글에서 “反국가활동을 벌여온 강정구, 2004년 7월21일 서울고법에서 북한의 대남공작원으로 확정판결 난 송두율, 김정일 선군정치를 옹호해온 한총련,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충성선서를 했던 이철우 전 열린우리당 의원 등을 비호하며, 이들을 비판하는 언론에 맹공을 가해 왔다”고 분석한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의 평가를 전했다.
조 대표는 또한 민언련이, 2005년 10월 15일 “강정구 교수의 주장은 결코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고, 송두율에 대해서는 2004년 3월 31일 “우리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송두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판결)이 매카시즘의 망령을 불러내서라도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세력과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수구언론들에게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의 빌미를 제공해주었다는 측면에서도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이와 함께, 민언련의 성명이나 논평 및 활동 등을 살펴봤을 때, 국가보안법폐지, 주한미군철수활동, 한미동맹해체 등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이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민언련의 행적을 관찰한 한 국민이 마땅히 제기할 질문’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어, “민언련과 최민희는 자신들의 행적에 대한 소시민의 생각과 질문을 봉쇄하는 전체주의적 통제를 한국사회에서 기도하지 말기 바란다.”며 “국가의 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집단과 개인에 관한 비판적 견해와 당연한 질문까지 봉쇄하면, 전체주의적 폭압자나 폭압 집단이 된다”고, 민언련을 강하게 비판했다.
보수진영 일각으로 부터 이 같은 근거들로 ‘종북성향’을 의심받았던 민언련은 1심 패소 당시 성명을 내, “무차별적으로 허위 사실을 동원한 종북몰이 보도에 날개를 달아준 셈” 이라면서, 조 대표가 아무런 근거 없이 ‘막말’을 했다는 식으로 몰아세웠다.
이어, “우리는 극우 인사들의 입을 빌려 종북 낙인을 찍는 파쇼언론과 극우인사의 선전•선동에 힘을 실어준 재판부가 법과 상식을 내팽개치면서 헌법재판소 등 법조의 극우회귀에 발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법원의 판결을 ‘짬짜미’로 폄훼하면서 ‘종북’ 의혹에 대한 강한 반발을 표출했다.
반면, 2심 일부 승소 판결에 민언련은 18일 관련 성명을 내고, “채널A의 무분별한 종북몰이에 제동 건 판결을 환영한다”며 자축하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2심 재판부는 채널A와 조영환씨의 주장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며 “민언련이 북한의 김씨 왕조를 지지하거나 북한의 대남전략 등을 추종한다는 의미의 종북세력이라고 지목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면서,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종북몰이’를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해줄 수는 없다는 것이 서울고법의 판단이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막말•편파 방송 등 언론으로서 품격을 저버린 채널A는 이번 고법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자숙하기 바란다. 더불어 조영환씨도 그런 식의 막말 종북몰이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하고 대오각성하기 바란다”면서 피고인들에 위압적인 어투로 경고했다.
한편, 민언련은 지난 여름 KBS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야당 몫 추천 과정에서 언론노조와 좌파 성향 시민단체들과 함께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한 후 언론단체 중에서는 민언련 출신 인사들로만 이사 후보를 내, 연대 구성원으로부터 “평소에는 동지인 것처럼 지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잇속만은 확실하게 챙기는 양두구육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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