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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특정 정치성향 노골적 표출 권성민과 근로계약 안 돼”

9일 해고무효 확인소송 2심 항소기각…“대법원 항소 할 것”

9일 서울고등법원이 권성민 전 PD의 해고무효 확인소송 2심에서 MBC의 항소에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MBC측이 “특정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자와 MBC는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권 전 PD는 입사 3년차인 지난해 5월 17일 진보좌파 성향의 유저들이 몰린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오늘의유머(오유)’에 막말을 동원해 MBC의 세월호 보도 행태를 비난하는 글을 올려 회사 명예 실추 및 소셜미디어가이드라인 위반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을 받은 뒤 그해 12월 비제작부서인 경인지사로 발령받은 바 있다.

이후 비제작부서로 발령받은 자신의 처지를 ‘유배’에 비유하는 웹툰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렸고, 회사는 “회사를 향한 반복적 해사 행위”를 이유로 지난 1월 30일 권 PD에 해고를 통보했다.

MBC는 ‘알려드립니다’를 통해 해고 이후, 권 PD가 오히려 왜곡된 정치적 이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업무의 본질적 요소로 하는 방송사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며 방송종사자에게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법 판결에 대해, “공적 기능을 하는 방송사업자의 성격과 책무, 그 종사자가 가져야할 최소한의 자세에 대하여 고려를 하였는지 의문이며,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견해를 냈다.

이어, 회사는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권성민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고 경영권과 인사권의 정당한 행사를 지켜내기 위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권 PD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해고 및 부당전보에 대한 판결이 이례적으로 빨리 나왔다”면서 “그만큼 법원이 이번 사건(해고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인사와 관련해)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이하 입장 전문-

[알려드립니다]
특정 정치성향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자와 MBC는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9) 권성민의 해고무효 확인소송 2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화방송은 지난해 6월 무차별적인 폭언과 모욕적 언사로 회사와 동료, 시청자까지 비난하고 공격한 권성민에 대해 정직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자숙과 반성은커녕 자신의 주장만이 옳고 정당하다는 식으로 반복해서 회사 비방을 일삼은 데 대하여 회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조치인 해고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권성민은 2014년, 한 인터넷 사이트에 실명으로 글을 올려 차마 입에 담기도 거북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늘어놓은 바 있습니다. ‘엠병신’이라는 모욕적‧자학적 비유를 비롯해 “불매운동도 좋습니다” “(뉴스도) 보지 말라고 해 주세요”라는 망언까지 일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MBC는 그냥 영원히 엠병신으로 망하게 놔두고” “모두 나와 새로운 언론을 형성하면 된다고 할 지 모르겠다”며 회사의 존립을 부정하고 선동했습니다.

권성민은, “문제는 분별없이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라며 시청자까지 비난했고, “다시 한 번 싸워 비록 대통령이 박근혜라 한들 그 정부에게라도 국민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라는 등 정치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는 분명 논쟁의 장에서 자율의 선을 넘은 편향적이고 경박한 행동으로 공정성이 존립기반인 문화방송의 엄중한 징계인 ‘해고’를 자초한 것입니다.

권성민은 해고된 이후 오히려 왜곡된 정치적 이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PD저널’이라는 매체에 정기적으로 글을 올려 “역사교과서 속에 독재자로 등장하는 아버지를 보는 딸로서의 대통령”(11/4, ‘나는 대통령을 이해한다’)이라 비난했고, “요즘 한국에서도 자꾸 전쟁이란 말이 들린다. 종북 좌파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단다. …… 정권의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모두 ‘다른 언어’가 됐다”(11/12, ‘사람이 한 마리 두 마리’)며 특정 정치성향에 매몰된 균형 잡히지 않은 입장을 가감 없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업무의 본질적 요소로 하는 방송사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며 방송 종사자에게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행태입니다. 이번 판결이 공적 기능을 하는 방송사업자의 성격과 책무, 그 종사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자세에 대하여 고려를 하였는지 의문이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화방송은 방송사로서 최우선 가치인 공정성과 신뢰성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소속된 조직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꾸준하고 연속적인 모욕적 발언과 원색적 비난으로 문화방송의 가치와 원칙을 부정하고 위해를 가한 것은 물론,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권성민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방송은 이번 2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고 경영권과 인사권의 정당한 행사를 지켜내기 위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예정입니다. 문화방송은 앞으로도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된 임무에 걸맞은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5. 12. 9(수)

㈜문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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