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반대여론 조성에 매진하는 사이, ‘신문법 개정안’ 시행령이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8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40일간 법안 실효성을 위해 의견 수렴을 마친 이번 시행령은 인터넷 언론의 상시고용인 제한을 3인에서 5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이전 까지는 취재•편집 인력을 최소 3인으로 해 인터넷 신문 등록이 가능했으나, 법안이 시행되면 5인 이상의 상시고용인을 두고 있다는 4대보험 가입 내역서를 제출해야 신문사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소급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가 인터넷 신문사의 진입장벽을 높인 데에는 한국광고주협회가 발표한 ‘2015 유사언론 행위 피해실태’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규제의 필요성을 “인터넷 신문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과도한 경쟁, 선정성증가, 유사언론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뉴스 전달과정 및 여론형성에 있어 왜곡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 이라 하면서, 한국광고주협회의 발표 자료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협회 회원사들은 △유사언론행위 피해경험 87% △유사언론행위로 발생되는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 90%로 응답(국내 500대 기업중 무작위 선정 247개 기업 홍보 담당자 대상조사, 응답율 40.5%)했다.
문체부는 또, 인터넷 신문이 뉴스 콘텐츠 생산․유통보다 수익 창출을 위한 클릭 경쟁에 집중하면서 기사 어뷰징(abusing) 등의 폐해도 발생한다며 그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협회가 지난 7월 발표한 "국내 247개 기업 홍보 담당자를 대상으로 ‘유사언론행위 피해 실태조사’”에서 기업들이 뽑은 유사언론 지목 1위 매체는 무료 일간지인 ㅁ사였다.
이 같은 발표에 반발한ㅁ사는 “조•중•동•매경도 사이비”란 제목의 기사를 1면에 크게 싣고, 광고주협회의 유사언론 실태조사 결과에 메이저 언론사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는 내용을 폭로 하기도 했다.
이 처럼 상시고용인 5인의 문턱을 높게 생각하는 인터넷 신문사가 협회에서 언급하는 피해사례와 깊은 관계가 없음에도, 문체부는 협회 발표 자료를 근거로 시행령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어뷰징 또한, 조선일보 등 메이저 업체들의 전담부서에서 포털로 기사를 송고하는 과정 등이 드러나기도 해 3인 이하의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시행령 의결은 언론 다양성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언론진흥재단이지난해 1,776개 인터넷 신문을 상대로 '상시 고용인 현황'을 파악한 결과, 취재 및 편집 인력이 1~4명인 언론사가 38.6%를 차지해, 인원을 충원하지 못하면 40%에 육박하는 인터넷신문사들은 그대로 ‘폐간’을 맞이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법안을 ‘위헌’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면서, “포털 노출을 무기삼아 유사언론행위를 하거나 언론사의 어뷰징 폐단이 문제라면, 그 피해에 관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와 폐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형 매체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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