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MBC 뉴스데스크는 <회사는 중징계… 직원 징계는 무효?> 리포트를 통해 최근 이뤄진 ‘PD수첩 광우병 제작진 징계 무효 판결’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리포트 내용에 따르면, MBC는 2008년 4월 29일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보도했다.
광우병의 위험을 다룬 이 프로그램의 파장은 거셌다. MBC는 공정성과 객관성, 오보 정정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가장 높은 제재 조치인 시청자 사과 명령의 중징계를 받았다.
또한, 대법원은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 소라는 인상을 주고 미국 여성이 인간 광우병으로 숨졌다는 인상을 주는 보도 등은 허위"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에, MBC는 2011년 9월 추가 정정보도와 사과방송을 하면서 당시 제작진인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조능희 위원장과 김보슬 PD 등 2명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조 위원장 등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서울 고등법원은 2014년 1월 "징계 사유가 있지만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MBC는 조 위원장 등 2명의 징계를 정직 3개월에서 3분의 1수준인 정직 1개월로 낮췄으나, 조능희 위원장 등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다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김한성 부장판사는 제작진이 "방송의 허위 보도 부분과 관련해 고의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중과실이 없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김한성 부장판사는 또 광우병이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와 미국 여성의 광우병 사망 의심 보도도 제작진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밝혔다.
광우병 오보로 회사는 중징계를 받았지만, 오보를 초래한 제작진에 대해 회사의 징계가 과하다는 판결이어서 MBC측은 반발했다.
한편, MBC측은 16일 이와 같은 법원의 처사에 대해 “잘못된 방송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해도 회사만 징계를 받을 뿐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조직의 기강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MBC의 보도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전한 바 있다.
[뉴스파인더 박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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