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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추위,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 KBS 이사추천 ‘논란’

“방송독립은 허울, 공추위 속셈과 야심 드러났다”


언론노조 진영이 공영방송의 독립을 위해 구성했다는 공영방송이사추천위원회(이하 공추위)가 2012년 대선 문재인 캠프에 참여했던 인물을 KBS 이사로 추천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공추위가 지난 13일 발표한 11명의 KBS 이사 후보자 명단에 오른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문 후보를 지원했다.

방송독립을 해칠 낙하산 인사는 안 된다는 공추위가 정작 자신들은 특정 후보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KBS 이사로 추천한 것은 이율배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방송법에 따르면, 정 소장은 KBS 이사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인물이다. 방송법 제48조 1항 5호에는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KBS 이사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명시돼 있다.

2항에는 제1항 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르면,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이처럼 공추위가 추천한 정 소장은 KBS 이사로서 아예 자격이 없는 것이다.

지난해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경력 등 정치활동 경력을 포함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면서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와 사장의 결격사유 등을 강화하고, 사장의 선임에 앞서 국회의 인사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파성이 배제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언론노조가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KBS 이사로 추천한 것을 놓고 공추위의 의도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한명 미디어그룹 내일 공동대표 겸 시사미디어비평가는 “말로는 방송독립, 실제로는 특정 진영 편향인사를 추천하는 이중적인 공추위 모습에서 방송독립은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 아니냐”며 “공추위의 위선이 새삼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공추위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KBS 이사 추천 명단을 발표하면서 “공영방송의 무너진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권력독점형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제도의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6월부터 세 차례의 후보 심사를 거친 후보자를 발표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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