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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우파진영 한심한 현실이 언론노조 승승장구의 동력이다

‘공정방송은 근로조건’ 명분 쥔 언론노조 토론회 개최, 향후 대대적 공세 나설 듯

2012년 MBC 파업 관련 소송에서 ‘방송공정성을 내건 파업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법원이 잇따라 낸 것을 동력으로 삼아 ‘공정방송은 근로조건’이라는 판례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언론노조 진영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26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전국언론노조와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국회의원, 한국언론정보학회, 민변 언론위원회 공동 주최로 <공정방송 파업은 정당, 공정방송은 기본적인 근로조건> 토론회가 열렸다. 2012년 MBC와 KBS의 파업과 판결의 의미를 되짚는 취지였다.



미디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 정영하 전 MBC본부장은 “87년 민주화 항쟁의 산물이자 언론의 자성으로 인해 언론노동조합이 생겼고 그 후, 근로복지나 임금을 가지고 파업을 한 일은 거의 없었다. MBC는 그동안 11번의 파업이 있었는데 97년 노동악법 저지를 위한 파업을 제외하면 나머지 10번 모두 궁극적인 목표는 공정방송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취지였다”며 “이 당연한 명제를 놓고 27년간 법원은 ‘공정방송 파업은 정당하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줬었다”고 말했다.

정 전 본부장은 “170일간 파업을 한 것은 ‘방송은 공정해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였고, 그것이 곧 우리들의 근로조건이었기 때문”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공정방송은 근로자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법원 판결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 고민이 중요하다”면서 ‘가장 시급하고 최소한의 장치’로 △공정방송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단체협약, △사장선임 방식 개선(특별다수제 포함), △소송 패소 책임제 등을 제시했다.

기사가 전한 정 전 위원장 주장에 따르면, 소송 패소 책임제란 노조가 파업과 징계 때문에 소송으로 가도 대법원까지 수년간의 시간이 걸리는데 비해 막상 승소해도 책임당사자인 경영진은 자리에 없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 있도록 단체협약 등에 못 박아두겠다는 것이다. 요지는 당시 노조에 맞섰던 경영진을 찾아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는 뜻이다.

미디어스는 또한 2012년 MBC·KBS ‘공정방송’ 파업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신인수 변호사(법무법인 소헌)가 발제를 통해 MBC와의 ‘업무방해죄’ 소송에서 노조 측이 승소한 것은 노동3권의 확대에 있어서 의미가 크다며 MBC·KBS 2012년 파업의 판결은 단순히 당사의 효력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고 전했다.

이화연대 도재형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MBC·KBS 판결에서 법원은 방송의 근로자들 역시 ‘공정성’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단체교섭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며 “이는 기존 ‘기업만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고 근로자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2003년 가스공사 노조 파업 판결)던 법원의 생각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김환균 위원장은 “지난해 신인수 변호사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공정방송이 언론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라는 판례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말했었다”며 “MBC는 여러 차례 ‘공정방송’을 위해 파업했었는데, 그것을 판례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깨달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대법원이라는 최종 단계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MBC·KBS 판결이 언론 뿐 아니라, 공공영역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에게 확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언론노조가 MBC 파업 법원 판결을 근거로 ‘공정방송은 근로조건’이라는 명분 확산에 나설 것임을 예고해 KBS, YTN, 연합뉴스 등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연대 통해 인적, 물적 토대 쌓으며 성장한 언론노조 진영과 비교가 안 되는 한심한 비판진영

이렇듯, MBC 파업 승소를 명분삼아 언론노조 진영이 공영방송의 노영방송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언론노조 진영이 언론관련 전문 법조인을 두고 관련 재판 승리에 총력을 기울인 반면 MBC 사측을 비롯한 언론노조 비판진영은 관련 재판과 그 파장효과에 상대적으로 소홀해 이 같은 결과를 낳고 만 셈이다.

일부 법조인들과 언론학자들이 “방문진과 MBC가 기득권만 누렸지 과연 소송에 제대로 대응했는지 의문”, “보수진영엔 언론 상대 전문인이 없다”며 우려하던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MBC 파업과 관련해 야권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노조 측이 똘똘 뭉쳐 이른바 ‘공정방송’을 위한 여론 환기 작업을 꾸준히 펼쳐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 등은 노골적이다시피 공영방송사 문제에 개입해왔고, 민언련, 언개련, 언소주 등의 야권단체들은 언론관련 이슈마다 비판 성명과 기자회견,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여론을 환기시키는 작업을 오랫동안 해왔다. 일부 진보적 언론학계의 동참도 빼놓을 수 없다.

이 뿐 아니라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PD저널 등의 매체들은 이 같은 목소리를 충실히 받아 보도하면서 언론노조 진영의 충실한 동지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에 반해 언론노조 비판진영은 열정과 노력에서 애초 비교가 되지 않았다. 편파 보도가 논란이 되면 일회성 항의에 그치면서 언론노조 진영이 오랫동안 노하우와 인적, 구조적 자원 등을 쌓으며 영향력을 확대해오는 동안 늘 제자리를 걸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 등이 모두 자기 밥그릇을 지키며 이 같은 문제에는 무관심하거나 소극적 대응에 그치면서 그런 가운데 언론노조의 세력은 크게 확장됐고 특히 공영방송에서 언론노조의 힘은 막강해졌다. 여권 우위의 현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아니었다면 당초 게임도 되지 않는 언론지형이라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정권이 바뀌고 언론노조의 대대적 반격이 시작되면 공영방송이 다시 어떻게 뒤바뀔지는 예측불가인 상황.

그래서 언론노조의 공정방송 주장에 명분을 실어주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언론노조 비판진영의 무관심과 제 밥그릇이나 챙기는 이기주의가 더욱 아쉬운 대목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방송문화진흥회 모 이사는 시민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공개적, 구조적 개혁 작업을 왜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면 나는 왕따가 된다”며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고, 대표적 보수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언론관련 감시는 왜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언론감시는 우리 영역이 아니다’는 취지로 답변, 보수진영의 언론 무관심의 극치를 드러냈다. 유일하게 언론감시를 목적으로 탄생한 공정언론시민연대의 경우 보수시민사회의 무관심으로 재정이 없어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결국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활동이 이어지지 못한 채 일부 인사들의 출세의 발판으로만 활용된 채 막을 내린 셈이다.

언론노조 비판진영의 현실이 이런 가운데 언론노조와 야권이 법원 판결을 명분 삼아 향후 공정보도 관련 거센 공세가 예상되지만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박한명 미디어그룹 내일 공동대표 겸 미디어비평가는 “공정보도가 근로조건이라는 법원 판결은 그동안 보수우파 진영의 언론에 대한 무관심, 이기주의, 기회주의, 언론을 이용한 출세주의가 낳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면서 “언론노조 문제에 근본적인 자각과 반성이 없는 현재로선 좌로 기울어진 언론지형을 바로 세울 아무런 방법이 없고, 다음 방문진 이사와 KBS 이사, 사장 선임 때 똑바른 인사가 들어가길 바라는 그저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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