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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공영노조 “편향된 본부노조가 타 조직을 매도할 자격 있나” 직격탄

“자기는 옳고 상대는 그르다는 구태의연한 태도는 더 이상 KBS에 존재해선 안 돼”

KBS 제3노조인 공영노동조합(위원장 황우섭)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본부노조)가 12일자 노보에서 ‘누가 누구에게 편향을 말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공영노조를 ‘KBS를 이념논쟁의 난장판으로 만들려는 세력’으로 매도한데 대해 13일 성명을 내어 정면 비판했다.

공영노조는 본부노조가 선배사원에 대한 기본 예의도 잃은 무도를 강력 비판하고, 공영노조의 KBS공정방송위원회 참여를 저지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자신들은 불공정하고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으면서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 단체와 조직을 불공정하다고 매도하는 것은 언어도단의 극치이며 이치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본부노조와 같이 자기는 옳고 상대는 그르다는 구태의연한 태도는 이제 더 이상 KBS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문-


KBS본부노조는 편향성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본부노조)는 5월 12일자 노보에서 ‘누가 누구에게 편향을 말하는가!’라는 제목의 주장을 통해 최근 방송된 KBS 광복70년 특집 <뿌리 깊은 미래> 프로그램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고’ 징계와 관련해 조대현 사장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KBS이사장과 KBS공영노동조합을 KBS에서 ‘이념논쟁의 난장판으로 만들려는 세력’으로 매도하며 ‘그 기도를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을 천명하고 나섰다.

그 어떤 철면피와 벽창호도 이렇게 경우가 없지는 않았다. 본부노조는 이 주장에서 우선 법적인 국가 심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조차도 부인하는 상식 이하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소송으로 가면 분명히 이긴다’라며 이번 결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과거의 사례들을 나열하며, 사법부의 역할까지도 자임하는 법을 넘어서는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보는 또 출범 초기부터 자행해왔던 KBS이사회와 이사장에 대한 폄하는 차치하고라도 KBS공영노동조합과 관련한 부분은 아예 인식의 기본조차 없는 무뇌아 수준을 드러내며 KBS공영노동조합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선배사원에 대한 예의조차 제쳐놓는 무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자칭 공영노동조합 세력’ 표현이다. ‘KBS공영노동조합’은 저들이 자칭하는 새노조(?)처럼 자칭하는 세력이 아닌 법적으로 설립인가를 받고 활동하는 ‘노동조합’이며 그 법적인 지위는 저들이 그토록 공공연하게 위력을 과시하는 본부노조와 동등하다. 그리고 KBS공영노동조합은 저들 본부노조처럼 누구에게 위력을 떨치거나 과시하기 위한 ‘세력’이 아닌 조합원들의 연대조직이다. 여기에는 자칭 새노조(?)라는 본부노조가 거대노조로 힘의 논리에 의해 회사운영에 많은 부분 관여하겠다는 표현을 은근히 드러내는 오만이 엿보이기까지 한다.

KBS공영노동조합은 본부노조가 노보에서 언급했듯이 ‘일제에서 해방된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 아니라 이승만이 나라를 세운 1948년 8월 15일’이라고 특정 정치인이나 이념을 의식한 주장을 한 적이 없다.

광복(光復)은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은 것을 의미하며 해방(解放)은 식민상태 등 (일제의) 압제로부터 풀린 날을 뜻한다. 1945년 8월 15일은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미군이 들어와 군정을 실시했기 때문에 국권이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완전한 의미의 광복이 아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 진정한 의미의 광복은 미군정을 종식하고 우리 손으로 나라를 세워 국민, 영토, 주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세계만방에 알린 1948년 8월 15일이라는 점을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밝힌 것이다.

본부노조는 또 KBS공영노동조합이 ‘공방위까지 참여하겠다고 나섰다’라고 주장하며 ‘공방위마저 이념의 난장판으로 만들려는 기도를 용납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공정방송위원회는 공사에 설립된 노동조합이라면 누구나 참여해서 공론을 펼칠 수 있는 장(場)으로 마련한 회사와 노동조합간의 공식적인 논의기구이다. 방송의 공정성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이런 공정방송위원회의 장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의 장은 공정방송 이슈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사의 방송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 동안 KBS공영노동조합은 공사의 공정방송위원회에 참여하기 위해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참여 논의과정에서 본부노조는 KBS공영노동조합의 공정방송위원회 참여 자체를 봉쇄하고 나섰다. 그렇지만 공정대표의무를 가진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KBS노동조합과 상당한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30일 공정방송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본부노조의 억지 주장으로 인해 부득이 정회되었고, 그 회의가 속개된 지난 5월 11일 KBS공영노동조합은 KBS노동조합과 함께 <뿌리 깊은 미래>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됐던 것이다.

지난 2월 방송된 KBS 광복 70주년 특집 <뿌리 깊은 미래> 다큐멘터리는 ‘왜곡된 역사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인해, 4월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공정성과 객관성 조항을 적용하여 ‘경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국가기간방송 KBS는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KBS공영노동조합은 공정방송위원회를 통해 이 <뿌리 깊은 미래>와 관련한 문제의 궁극적인 책임은 ‘조대현 사장과 경영진’에 있음을 엄중하게 질타하고, 장기적으로 제작 자율성에 걸맞는 책임 제작시스템과 제도를 강구해줄 것을 강력하게 추궁하였다. 이러한 KBS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KBS공영노동조합과 KBS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사측 대표와 마주앉아 진지하게 논의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자리에 본부노조는 참석하지 않았다.

공정방송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집단이 누구이며, 과연 공정방송위원회를 이념논쟁의 난장판으로 만드는 장본인은 또 누구이며, 일관되게 편향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세력은 과연 누구인가?

대한민국 국민인 많은 시청자들은 이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KBS 광복70년 특집 <뿌리 깊은 미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1. 우선 이 프로그램에는 ‘대한민국 건국’이란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5.10선거에 대한 언급이 잠깐 있을 뿐인데 이마저 ‘유권자가 서툴면 투표는 불공정하게 진행될 수 도 있다’고 하여 당시 서툰 대한민국 국민들에 의해 마치 투표가 잘못되기라도 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2. 6.25와 관련해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부분의 경우 전쟁을 일으킨 주체를 왜 누락시켰느냐는 의문이다. 이는 최근 미국을 방문한 아베 총리의 연설문에서도 드러났듯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전쟁 중 (여성이)인신매매의 대상이 되었던 사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처럼 그 주체가 없는 애매모호한 표현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프로그램은 북한의 6.25남침을 적시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피난민을 ‘남녘사람’이라 지칭함으로써, 과연 이 다큐멘터리가 대한민국의 국가기간방송에서 제작한 것이 맞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도록 의문점을 던져주고 있다.

3. 서울 수복 후 부역자 색출에 대해 언급하며 ‘정확한 죄명도 모른 채 사형당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군의 대응은 매섭게 비판하면서, 석달이 넘는 인공치하에서 북한이 자행한 군,경 가족과 민간인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4. 이밖에도 대구 10.1 폭동을 묘사하면서 미군정이 시행한 강제적 미곡수매가 봉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편협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흥남철수 장면에서도 수많은 피난민을 북에서 구해낸 미군의 노력은 폄하하고 ‘미군은 떠나면서 부두를 폭파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후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내레이션을 통해 미군이 민간인들의 죽음을 아랑곳 하지 않고 폭파시킨 것 같은 오해를 낳게 하는 등 곳곳에서 일방적이며 편향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과연 본부노조에서 주장하는 공정한 프로그램이란 바로 이런 것인가? 정말 ‘이런 중대한 사실(fact)을 누락한 이번 다큐멘터리가 불편부당하고 균형을 갖춘 공정한 시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지난 성명서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본부노조가 KBS의 공정성에 대하여 논할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해주길 촉구한 바 있다.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본부노조가 속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통합진보당’과 정책협약을 맺고 총선 공약의 주요 정책과제를 채택하였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KBS’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종북집단’으로 판결된 ‘통합진보당’과 정책연대를 했던 ‘전국언론노동조합’에 속한 ‘KBS본부노조’가 과연 KBS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하여 논할 자격이 있는지를 방송통신위원회가 판단해줄 때가 되었다고 본 것이다. 우리는 본부노조가 국가기간공영방송사에 존재하는 양식 있는 집단이라면, 자신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공정성 문제에 대하여 감독기관에 의해 강제적인 판단을 받기 전에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하여 겸허히 사과하고, 향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시청자인 국민과 KBS 소속원들에게 약속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

자신들은 불공정하고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으면서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 단체와 조직을 불공정하다고 매도하는 것은 언어도단의 극치이며 이치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본부노조와 같이 자기는 옳고 상대는 그르다는 구태의연한 태도는 이제 더 이상 KBS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KBS는 자유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며 국가기간방송이기 때문이다.

2015년 5월 13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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