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출범한 언론노조 MBC본부 11기 집행부 조능희 노조위원장은 전임 집행부가 내세웠던 △단체협약 복원 △해고자 복직 △공정방송 복원, ‘3복 실현’을 이어받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단체협약이 최근 2012년 파업과 관련 “징계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법원이 판결의 근거로 ‘방송공정성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들었기 때문이다. 즉, 노사 간 맺은 협약이 이번 판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MBC는 지난 2012년 11월 노사 간 단체협약이 만료된 후 현재까지 무단협 상태로 공방협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MBC 노사협약은 MBC의 노영(勞營)방송화 원흉으로 줄곧 지목돼 왔다. 2013년 김재철 전 사장이 해임된 후 후임 사장 공모 당시에서도 우파진영에선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한 바 있다.
당시 100여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한 <공영방송정상화국민행동>과
당시 이들은 <노영(勞營)방송 MBC 정상화 촉구대회>를 열고 “사장 후보자는 ▲MBC를 공영방송으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개혁 플랜을 제시해야 하고, ▲노사협약의 독소조항을 폐지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2014년 김종국 사장의 임기가 끝나고 후임 사장 선임 당시에도 일간지 광고를 통해 MBC 노사협약에 숨은 독소조항을 고발하고 전면적인 MBC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
MBC의 공정성을 노조가 판단하게 돼 있는 불공정 단체협약
당시 이들은 “현행 <직원 리더쉽 평가규정>에 의하면 상향(上向)평가라 하여 부하들인 노조원들이 매년 말 상사인 부장과 국장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데, 노조의 눈에 벗어나 하위점수를 받고 쫓겨난 자가 한둘이 아니다.”면서 “또 현행 노사협약에 의하면, 본부장의 경우 임명된지 1년만 지나면, 노조는 조합원 과반 투표와 2/3이상 반대를 핑계로 본부장의 해임을 사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또 현행 공정방송협의회 규정에 의하면 노조는 공정방송을 핑계로 국장 부장에게 시비를 걸 수 있는데, 시비를 두 번째 걸면 사장은 무조건 그 간부를 딴 데로 전출해야 한다. 노조원들이 완장을 차고 간부들의 목을 쥐고 있으니, 누가 바른 소리를 한단 말인가?”라면서 “이러한 조항들 때문에 MBC간부들은 겉으로는 사장의 지시를 받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노조와 내통하며 노조의 지령을 받아 왔다.”고 비판했다.
노사협약의 온갖 독소조항들로 인해 MBC 사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과 프로그램 편성권에 노조가 간섭할 수 있게끔 돼있어 이 같은 노사협약이 MBC 노영방송화의 원인이라고 진단한 것이다. 이들은 또한 단체협약을 통해 MBC의 공정성 여부를 노조가 판단하게끔 돼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MBC는 당시 시민단체들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리더십 평가규정>은 2013년 5월 김종국 사장 취임 이후 완전 폐지됐으며, 따라서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또 지금 MBC는 노사협약과 공정방송협의회 일부 조항 등이 경영권과 인사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 및 폐지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반박했다.
MBC는 “특히 공정방송 관련 조항과 관련해서는 민주노총 등 진보 세력과 연대하고 있는 언론노조 MBC 본부는 공정방송을 논의할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MBC의 이 같은 입장과 달리 현재 노사협약 독소조항 개정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파업과 관련해 노사 간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노조의 반발 등으로 인해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MBC의 한 관계자는 “소송 등 노사 간 갈등이 심해 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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