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MBC 170일 파업이 방송공정성을 위한 파업으로 정당했고, 따라서 징계는 무효라는 항소심 법원 판결에 따라 방송사 노사 단체협약의 심각성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법원이 ‘방송 공정성’은 상대적 개념으로 단지 이런 이유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지만 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업하는 건 정당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주관적 가치에 따라 그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단순히 추상적으로 방송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또는 공정한 방송의 실현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가는 것은 사용자가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러나 방송의 제작, 편성, 보도 등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 실제적으로 근로환경 내지 근로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쟁의행위에 나아가는 것은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합의된 단체협약을 사용자가 지키지 않는 경우 그 준수를 요구하기 위한 행위는, 단순히 기존의 단체협약의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제작, 편성, 보도 등에 대한 편향된 노조의 영향력 행사와 개입이 보장된 노사 단체협약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사 경영진이 단체협약을 통해 이를 보장할 경우, 노조가 얼마든지 방송공정성을 내걸고 파업해도 법원이 계속해서 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방송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도 회사가 노조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책임이 있다고 한 부분도 단체협약 체결 내용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종북집단으로 헌재에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정책협약을 맺을 정도로 편향된 전국언론노조 산하 MBC본부 노조의 제작, 편성, 보도 등에 개입을 보장하는 단협을 맺을 경우, 법원은 ‘방송 공정성’을 주장하는 언론노조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는 것도 이번 판결으로 통해 증명된 셈이다.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는 “사장은 때마다 바뀌지만 노조는 영원하다는 게 바로 방송사 공정보도를 해치는 핵심 원인이다. 그러다보니 임기가 정해진 낙하산 사장이 오면 노조가 사장을 압박, 협박하고 노조가 곳곳에 간섭할 수 있는 터무니없는 단체협약을 맺게 된다.”며 “단체협약을 무기로 노조는 방송 제작과 보도에서 얼마든지 자기들 입맛대로 장난을 칠 수 있고, 경영진이 이를 거부하면 소송하고 법원은 단체협약을 근거로 또 노조 손을 들어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박 비평가는 “임기제 사장이 오고 노조 길들이기에 이어 편파방송, 노사갈등으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을 없앨 수 있는 건 방송사 민영화뿐이다. 우리나라는 공영방송이 너무 많다”면서 “궁극적으로 민영화가 답이지만, 실현되기까지는 최소한 공영방송 노사 간 은밀히 이루어지는 야합성 불공정 단체협약이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이 필요하다. 공영방송사 방송공정성은 노사가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