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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징계 무효라는 법원 판결문, 1심과 토씨하나 안틀려”

MBC 노사 각각 입장 밝힌 가운데 “2심 재판 심리 고민의 흔적 안 보인다” 지적도

2012년 MBC 파업과 관련한 징계는 무효라는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 판단이 나오자 언론노조 MBC본부 측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MBC본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MBC의 공영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며 “회사가 스스로의 격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끝내 마다하고 재판을 통해 시간만 벌어보겠다는 오기를 부린다면, 우리는 법원의 판단과 국민의 성원을 토대로 사측의 아집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MBC본부는 “지금껏 수많은 고통을 양산하며 무더기 해고와 징계를 주도한 최종 책임자는 바로 당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던 안광한 사장”이라며 “안 사장은 더 이상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핑계로 시간을 끌어선 안 될 일이다. MBC의 장래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관되게 ‘파업의 정당성’과 당시 ‘징계의 위법성’을 판시하는 사법부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MBC는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MBC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노조가 공정성 훼손이라고 주장하며 강행한 파업이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정파적 목적에 다른 불법파업이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최종심의 합리적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MBC는 “공정방송이란 민주사회의 대원칙으로서 특정 노조가 일방적 시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며 “특정 노조의 일방 주장에 따라 방송 공정성이 판단된다면 MBC뿐 아니라 여타 언론사에서도 이를 이유로 한 자의적 파업이 반복돼 국민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은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천문학적인 피해를 도외시한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온전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과 사규를 존중하며 현업에 충실했던 절반의 사원들의 노력을 외면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는 “법원의 판단은 설령 잘못됐다고 해도 존중하는 것이 법치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고심의 흔적이 있어야 했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문을 보면 1심 판결문과 토씨하나 다르지 않고 복사한 듯 똑같다. 그대로 인용한 꼴 밖에 안 된다. 그 소리는 2심 재판부가 사건을 제대로 심리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소리밖에 안 된다.”면서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나 봤는지 모르겠다. 파업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의지는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박 비평가는 “재판부는 혹시 1심과 똑같이 기업과 노조 노동자와 사측이란 그런 구도에서만 바라봤던 게 아닌가 싶다. 단순한 수의 논리로 그들을 구제하겠다, 그들 손을 들어주는 게 법의 차원의 배려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언론은 공기인데 정파성이란 한계를 가진 노조가 국민 재산을 담보로 국민의 지지도 얻지 못했던 파업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9일 2012년 파업으로 해고, 정직을 당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정영하 전 위원장 등 44명이 제기한 해고 및 정직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해고(정직)는 무효라며 MBC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파업의 주된 목적은 방송의 공정성 보장에 있으며, 근로조건의 분쟁에 해당해 파업은 정당하다”며 “사측의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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